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1:38 (금)
"총알 없이 어떻게...의협회비 납부합시다"

"총알 없이 어떻게...의협회비 납부합시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04 05:59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회·개원의사회 잇따라 '회비 납부' 독려 눈길
피부과의사회 "의협은 어떤 경우에도 존립해야"

 ▲대한피부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행사장 입구에 설치된 의협회비 독려 입간판. ⓒ의협신문 이석영

재정 악화 상황을 맞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구하기 위해 학회·개원의사회가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의협은 최근 회비납부율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전례 없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의협 대의원회가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를 구성해 대책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협회의 유일한 재원인 회비 수입의 감소를 극복할만한 묘안은 찾기 힘든 분위기다.

의협 회비 납부율은 2013년 67.1%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3년 78.4%에서 약 11% 포인트나 감소한 수치. 2000년대에는 거의 매년 70%를 웃도는 납부율을 나타냈으나 2010년을 넘어서면서 부터60%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회장 정훈용·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가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시도의사회 회비납부 '보류'를 결정하고, 9월 임시총회에서 보류 결정을 유지키로 결의하면서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의 회비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어 의협 회비 납부율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기에다 전문의시험 관리 주체가 올해부터 의협에서 대한의학회로 이관되면서, 시험 응시원서를 배부하면서 의협회비 납부를 요청하던 일도 할 수 없게 돼 시름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술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가을 시즌에 학회와 개원의사회가 자발적으로 의협회비 납부 운동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조경환·고려의대)는 지난달 10∼12일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개최하면서 행사장 입구에 '의사협회비-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올바로 세웁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홍보부스를 설치했다.

의사들의 중심단체인 의협이 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만큼 산하단체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 조 이사장은 "학회의 소속은 대한의학회이지만 근본 뿌리는 의협이다. 모든 학회원들을 설득해 의협회비 내기 운동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최근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로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홍보부스가 설치돼 관심을 끌었다. ⓒ의협신문 이은빈

특히 "대통령이나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세금을 안낼 수는 없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면서 "의협이 없다면 의료계를 대신할 단체는 없다. 입술이 없으면 잇몸이 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의사회도 발벗고 나섰다. 11월 1∼2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임이석)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지금은 분열을 넘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할 때"라는 내용이 적힌 입간판을 행사장 입구에 세우고 회원들에게 의협회비 납부를 독려했다.

피부과의사회 한 고위 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협은 대한민국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다. 협회가 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일을 하려면 '돈'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협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면 의협이 의사들을 위해 일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회비 납부 여부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선 곤란하다. 의협 회장이 누구든, 의협의 정책 노선이 어떻든지, 의사회가 반드시 존립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중요한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비 납부는 회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의무를 이행한 후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의협에서 하는 일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회비납부라는 회원 본연의 의무는 충실히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의협회비 납부 운동은 개원의사회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상주 피부과의사회 학술이사는 "회비납부 운동에 의협의 요청은 전혀 없었다. 피부과의사회의 자발적인 의지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회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동결되다 2011년에는 개원회원 기준으로 오히려 3만원(의료정책연구소 특별회비 1만원 포함)인하됐다. 입회비 역시 최근 10년간 1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