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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개선, 정부 후속조치 내놔야
차등수가제 개선, 정부 후속조치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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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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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올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모두 21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예상대로 국감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논란이었다. 여기에 의료계가 10여년 이상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온 노인정액제 상한제 상향과 차등수가제 폐지 등에 대한 중량감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는 국회가 의료계의 문제의식을 공감한 결과로 큰 성과로 꼽을만 하다.

물론 이 두 사안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과거와는 사뭇 그 강도가 달랐다. 노인정액제의 경우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500원만 내면 되나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환자와 같은 30%의 정률이 적용된다.

14년 째가 됐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상향조정되지 않았다. 노인의 경우 복합질환이 많아 상한액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노인환자들에게 부담이 돼 왔다. 이번 국감에서 양승조 의원이 제안한 본인부담금 국고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박윤옥 의원의 강도높은 차등수가제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차등수가제는 정부가 2000년 의약분업 강제시행으로 갑자기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자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다. 원래대로 라면 2006년에 폐지됐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존치돼 의원급 의료기관을 규제하고 있다. 사실 근래 환자수의 급감으로 차등 적용선인 75명 기준은 이미 의미를 상실했다. 병원급은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도 문제였다.

과거와는 다른 강도높은 지적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자 의료계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답변이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국정감사 때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원론적 답변인지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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