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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합법화는 침습 의료행위 허용하는 꼴"

"문신 합법화는 침습 의료행위 허용하는 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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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국민건강 위협" 반대 재확인
"비전문가의 침습적 의료행위 허용하는 셈"

 ▲ 2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피부과의사회 기자 간담회 모습.
보건복지부가 문신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부과의사들이 일반인의 문신 행위 허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문신사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이석 회장은 "의사 입장으로선 문신 자체를 권장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합법화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면서 "보건복지부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비전문가의 문신 시술과정에서 다양한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근수 재무이사는 "과거 문신은 검정 먹물을 주로 이용했으나 요즘에는 다양한 색깔의 잉크를 사용하고 있어, 색소에 따라 만성 알레르기를 지속적으로 남길 수 있다"면서 "감염에 따른 피부질환 등 다양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 합법화는 새로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석민 총무이사는 "문신을 하려면 피부의 '진피'에 침을 찔러 넣게 되는데, 결국 문신을 합법화 한다는 것은 진피 침습행위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라서 말했다. 
 
그는 특히 "(문신 합법화는 나아가) 진피에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허용기준이 만들어져, 결국 일반인의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가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임원들. 왼쪽부터 이상주 학술이사, 임이석 회장, 김석민 총무이사
문신사 합법화 반대 주장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이상주 학술이사는 "문신을 새긴 사람은 나중에 군대를 가게 되거나, 결혼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후회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은 제거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결국 국민 건강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문신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 의사들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피부과를 표방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피부과의사들은 본연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상주 이사는 "현재 개원가는 '통증' '감기' '피부미용' 세 개밖에 없다는 우스개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피부과의사들은 한의사 등 타 직종의 침범에 대해서는 적극 싸우되, 내부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높여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 17회 추계학술대회에는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여드름으로 인한 홍반, 색소 치료 △필러와 톡신을 이용한 파자 및 입가 주름 치료 △색소질환 치료 △비만, 탈모, 피부암의 새로운 치료법 △민감성 피부와 화장품 △화장품의 임상적 활용 등을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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