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등재시, 후발품목이라도 동일 가격 선정 가능
4년여에 걸쳐 실시된 치료재료 재평가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후발품목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던 치료재료의 가격산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치료재료 등재 신청 기간도 앞당겨 질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년여 동안의 치료재료 1만 5973개 품목의 재평가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로운 치료재료를 건강보험 등재 할 때, 동일목적으로 기존 치료재료와 유사한 경우에는 기존제품 가격의 90%만 산정됐다. 그러다보니 등재순서에 따라 보험적용 가격이 불합리하게 차등되면서 업계의 불만이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은 2010년 치료재료 3개군(4202품목)을 시작으로 2011년 5개군(4980품목), 2012년 5개군(6389품목), 2013년 13개군(402품목)을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로, 새로운 치료재료를 등재할 때 동일목적의 유사제품이 있더라도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격 산정방식을 전환했다. 제품별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해 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또 재평가를 통해 △가격산정의 기초단위인 품목군(중분류)을 재분류 △비급여 84품목 급여 전환 △3년간 청구실적 없는 2886품목 급여중지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기존 등재 신청할 때 선발제품이 있는지, 선발제품의 90%에 해당되는지 등의 여부를 검토하는 기간이 길었다. 반면 앞으로는 불합리한 상한금액 차등제도가 폐지되면서, 검토기간이 단축되고 시장 진입이 앞당겨질 예정이다.
이병일 심평원 치료재료관리실장은 "현재 식약처 허가 후 결정신청 시에는 검토기간이 70~100일로 소요됐다"며 "그러나 이번 재평가 결과로 검토기간이 최대 40일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