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개 업체 적발...의료기관 광고시 위법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적발된 성형시술용 필러 사용시 일선 의료기관의 광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의 말만 믿고 광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에 허가돼 있는 성형용 필러 중'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해당 업체의 광고내용을 그대로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에 금지사항을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에 주의 안내를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 및 관련 학회에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의협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적발된 성형용 필러를 사용해 시술하는 의료광고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부위·용법의 시술 광고는 금지되며 부작용을 반드시 표시해 광고해야 한다. 이미 광고 중인 경우 시정·보완해야 한다.
또 의료인이 의료기기 허가서에 기재된 사용시 주의사항을 알면서도 해당 시술을 하는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돼 1년 이하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판례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회통념상 의사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로 정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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