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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기간에 요양급여 인정 '안돼'

업무정지기간에 요양급여 인정 '안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3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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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심평원 공동 주최 '현지조사 설명회' 개최
휴·폐업 경우에도 업무정지처분 진행...형사고발까지 이어져

▲ 권연선 심평원 조사1부장이 현지조사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지조사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A요양기관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인근 약국에서 의약품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약국이 청구한 약제비는 부당금액으로서, 원인행위를 일으킨 요양기관에 환수가 요구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개원의사를 위한 '현지조사 설명회'를 29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이후 행정처분 절차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게되면 요양급여비용청구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자체를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A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 불이행에 해당되면서 환수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에도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계속 진행 된다.

B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등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당 기관을 휴업했으며 다시 5월 1일자로 폐업한 장소를 이전해 재개설한 경우에도 처분 효과는 이어진다.

휴업기간 15일 동안에도 업무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새로 재개설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재개설한 장소에서 준수의무를 다해야 한다.

▲ 윤인섭 심평원 조사관리부 차장
이밖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내 다시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상처분 2배의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재개설한 요양기관은 업무정지기간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윤인섭 심평원 조사관리부 차장은 "업무정지처분을 불이행 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거부를 하거나 자료 미제출, 방해 등이 이뤄졌을때에도 형사고발로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연선 심평원 조사1부장은 "현지조사를 통해 무조건 환수하고 적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발견된 현지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수집하고, 보건복지부에 기준개선을 요구하는 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조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심평원에서는 의료기관의 입장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이사는 "향후에도 심평원과의 협의를 통해 현지조사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의료기관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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