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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면허정지 2개월' 처분 사라진다
묻지마식 '면허정지 2개월' 처분 사라진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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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 구성·운영 임박
의협 추천 위원 참여..."전문적이고 공정한 처분 기대"

▲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행정처분 등 처벌을 받은 의료인들이 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이하 행정처분 심의위)'가 이르면 11월 구성돼,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행정처분 심의위 구성·운영 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단체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임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행정처분 심의위는, 현재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없어, 행정처분규칙에 의해 획일적으로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된다.

현재는 법원 판결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는 판결 내용이나 검찰로부터 전달되는 범죄일람표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사건을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보니 대부분 획일적으로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심의위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권을 통해 처분 정도를 감경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의료인이 심의에 참여해, 처분의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하고, 대상자에 대한 처분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정처분 심의위 운영의 목표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해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를 소송 전 단계에서 줄이자는 의도 역시 내포돼 있다. 

행정처분 심의위의 심의 대상은 △처분 양정 등에 관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해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건 △일반 처분 및 소송 패소 후 재처분 관련, 위반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리베이트 관련, 통보된 범죄일람표와 다른 내용의 정황이 인정되거나 혐의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이다.

심의 기준은 다른 위반행위 양형과 균형 등을 고려해,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의 처분기준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심의위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소집도 가능토록 운영할 방침이다. 

심의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으며, 법조계(2인), 보건의료 전문가(4인), 의료인 직역대표(2인), 관계공무원(간사, 의료자원정채과장) 등 10명 정도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하는 임 과장과의 일문일답]

Q.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많나?
= 그렇다. 관련 규칙에 보건복지부장관 재량권이 있는데 처분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이나 위반 정도, 고의성 등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처분 결재를 올리는 담당 공무원이 부담을 느끼고 감사를 고려하다 보니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범죄일람표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준용해 획일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그렇다보니 처분 수용성이 떨어지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행정처분 심의위를 구성해 심의를 하려는 것이다.

Q.예상 운영 시기는 언제쯤인가.
=이미 심의위원회 관련 예규를 제정해 발령했다. 현재는 관련 전문가들과 단체들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 상태로 다음 주 중이면 위원 구성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에서 행정처분 심의위가 이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면허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하는 기구로 오해해 반대했으나 지금은 취지에 공감하고 위원 추천 등에 협조하고 있다.

Q. 심의 대상에 삼일제약 리베이트 관련 건 같은 것도 포함되나?
=그렇다. 검찰에서 범죄일람표로 왔는데, 그냥 '안받았다'고 하면 안되고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일부는 한국에 없었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사람들 중 자료가 충분히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올리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Q.보건복지부장관 재량으로 억울한 처분대상자를 구제하겠다는 의도로 봐도 되나.
=그렇게 표현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표현 그대로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처분대상자가 위반한 만큼의 처분을 적절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Q.특별히 의원급 의료기관 처분대상자가 많은 이유가 있나.
=큰 병원급에서는 법무팀도 있고 미리 교육도 하는 것 같은데, 의원급은 원장 혼자서 노무, 회계, 의료법 등을 다 파악하고 관리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Q.처분대상자들이 행정처분 심의위의 처분을 신뢰해야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그렇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원과 운영과정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심의 사례집 같은 것을 만들어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Q. 심의 대상을 약사, 한약사 등 의료인 이외로 확대할 계획은 있나.
=처음엔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등까지 아우르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로 구성할까도 생각해봤다. 그러나 현재는 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소송이나 이의제기 건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제외했다. 향후 확대를 검토할 생각이다.

Q.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변한 것이 있나.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자율징계권이 있으니 의협에도 부여해 달라는 요구인데,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변호사협회의 경우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도 회원들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 심의위 등을 통해 의협 등 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상호신뢰가 쌓인 후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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