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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결사 반대"

대구시의사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결사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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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에 이어 27일 성명서 발표...진료권 훼손하는 정부 비판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대구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김종서)는 경상북도의사회에 이어 27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서명서에서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저수가와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 왔고 눈부신 의료 발전을 이룩해왔으나,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일련의 의료정책들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일차의료기관의 존폐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의 근간이 송두리채 무너질지도 모르는 원격의료의 시범사업을 충분한 준비기간과 확인절차를 거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함에도 보건소 6곳, 의원 6곳만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 있다"며 "졸속시범사업도 모자라 그 결과를 비밀에 부치는 전근대적이고 비상식적인 무리수를 두면서 국민들에게 그 정당성을 호도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건강보다는 대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면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졸속행정은 벌써 진료의 공백으로 현실화 되기 시작했고, OECD 국가 최하위권의 진료수가와, 환자를 보고 직접 판단하는 의사의 의견보다 표준지침이라는 심평원 기준에 맞춰 약을 처방해야 하는 현실과 맞물려 대한민국 의료의 질 저하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고 한탄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작단계로 대기업과 영리 자본들의 이익만을 늘려줄 뿐 일차의료의 붕괴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절대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의정합의 시 양측에서 모두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원격의료를 합의하면 개정해 주겠다고 미루고 있는 의사협회와의 합의사항을 즉각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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