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의협 공제조합 '화재보험' 상품 개발 완료
의협 공제조합 '화재보험' 상품 개발 완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8 12: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최고 5억, 1사고당 10억원, 최고 30억
보건복지부 시행가능 의뢰 뒤 본격 판매 개시
▲25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의료기관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공제 서비스가 조만간 보급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화재종합공제' 상품 개발을 완료하고 보건복지부에 시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이 추진하는 화재종합공제 사업은 화재보험과 시설배상책임보험을 하나로 통합해 가입에서 보상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의료기관 건물·의료기기 등 재산이 화재·폭발·도난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물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한다.

또 계단 낙상, 엘리베이터 사고 등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다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도 제공한다. 1인당 최고 5억원(단 동일 사고에 따른 다수의 인명 사고인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환자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고 30억원까지 배상해준다.

조합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는대로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이르면 올 12월 중부터 판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25∼26일 대웅경영개발원에 임시 대의원총회 및 워크샵을 열어 화재종합공제 사업 등 조합의 향후 사업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이관우 조합 사업이사는 조합의 사업 목표를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피해보상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배상 전문기구로의 도약 △가입에서 보상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현 △조합 운영의 투명화 구현 등으로 설정했다.

또 앞으로 개원의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단체보험을 조합으로 통합 추진하고, 중소병원협회·노인요양병원협회·전문병원협회와 동반자적 전략을 모색하며, 조합 가입 유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이사는 특히 "의료사고의 사실관계와 사실 유무의 판단, 합리적 손해배상금액 확정을 신속·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분쟁 사례 축적, 의료사고 발생원인 분석, 의료사고 재발 방지 예방 구축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회원들의 생활안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연금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응진 의협 학술이사가 조합의 새 이사로 선출됐다.

강청희 조합 이사장은 "워크샵을 통해 조합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워크샵에 참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조합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사 회원의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과 복지증진,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 등 의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