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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 감면 축소...병원 경영난 부채질
정부 지방세 감면 축소...병원 경영난 부채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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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축소율 82%...병원들 790억원 더 부담해야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병원들의 경영난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방세 감면 축소로 인해 병원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 결과, 790억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병협이 추계한 2013년 지방세 평균 감면율은 98%로 감면 추계액은 약 955억원에 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평균감면율이 14%로 낮춰지게 되면 조세부담액은 약 790억원에 달해 병원의 경영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향후 복지수요 대응 등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통한 감면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현행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해오던 지방세 감면항목을 취득세·재산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 또한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축소하는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병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병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과 사회 기여도는 물론 경영상황에 따른 조세부담 능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원에 대한 과도한 감면 축소로 인해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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