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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홈페이지서도 개인정보 '줄줄'
적십자사 홈페이지서도 개인정보 '줄줄'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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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이름·생일 둥만 알면 납부내역 확인
"다른 사람 적십자회비 조회 가능...본인만 조회해야"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도 개인정보가 새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성주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 홈페이지 내에서 적십자회비 납부 내역 조회를 통해 이름·성별·생년월일의 단 3가지 정보만 알면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손쉽게 조회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십자회비는 1년에 한번씩 20세이상 70세 미만의 세대주에게 납주고지서가 발부된다. 회비 납부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세대주의 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돼 고지된다.

그러나 적십자 회비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지 않고, 앞자리인 생년월일 6자리만 기입하도록 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이름·생일·성별만 알면 누구든지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인의 생년월일을 알아내 조회해본 결과, 무차별적으로 회비 납부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벌회장은 물론이고, 국무총리·대법원장·국정원장 등이 언제 얼마를 냈는지 쉽게 조회됐다.

김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만으로 누구나 다른 사람의 적십자회비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적십자사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부족하다"며 "적십자회비 납부는 최소한 로그인을 통해 본인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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