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3년간 3979억원 적발...환수 226억원 불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비의료인이 월급제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979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환수금액은 226억원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최근 3년 동안 78명이 자격 정지돼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이는 일정기간 동안에만 일을 못하는 것으로 처벌이 약하다고 꼬집었다.
불법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물 과다투여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사무장병원의 제로화를 위해서는 특별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들에게는 사면처리를 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고의성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들에게는 면허취소와 가중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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