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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스마트폰 탑재 허용" 청와대 건의

"의료기기 스마트폰 탑재 허용" 청와대 건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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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5대 규제개혁 건의문 청와대 제출
안전상비약 인터넷 판매·비의료인 문신 허용

대한상공회의소가 생체지표 측정의료기를 스마트폰에 첨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안전상비약의 경우 인터넷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21일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건의문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 과제'를 통해 "각종 규제로 헬스케어 스마트기기를 개발하고도 적시에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출시된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의 경우 피로도 지표인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탑재했지만 미국에서만 출시되고, 한국에서는 측정기가 제외된 채 판매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도 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은 피로도나 심전도, 혈당 체크용 센서 등을 탑재해도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비의료기기로 분류되지만 한국은 심장박동과 맥박측정기능, 운동·레저목적에 한해서만 의료기기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 한국 출시가 불발됐다는 것.

환자용이 아닌 단순 건강진단기능 탑재형 IT제품은 의료기기법 적용면제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전상비약의 인터넷 판매 허용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미국은 일부 비처방의약품을 온라인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1000여개의 온-오프라인 업체가 인터넷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편의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안전상비약의 판매장소도 대형마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도 자격기준을 가진 직군이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과 치료목적의 척추마사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과 척추마사지 등을 유사의료행위와 의료행위로 규정해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미국과 유럽 등 100여국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척추마사지는 의대가 아닌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전문마사지사를 배출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눈썹문신 등 보건산업분야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눈썹문신 등의 단순 미용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해 유망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계획에 대해 환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상태로 무분별한 의료기기법 적용면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신 시술자 양성 등과 관련해서는 "문신 시술 과정에서 출혈과 조직손상, 감염 등의 보건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이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신사업 발목잡는 '규제인프라' ▲신사업의 블랙홀 '회색규제' ▲탁상규제 ▲우물안 개구리규제 ▲성역규제 등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5대 규제로 정의하고 철폐를 촉구했다.

의료기기의 스마트폰 탑재 관련 규제는 '신사업 발목 잡는 규제인프라' 항목으로, 문신 허용 등은 '우물 안 개구리규제'로 각각 선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비영리단체나 업종별 사업자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상공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등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제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법이 설립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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