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측의 고소로 신상진 의협 회장〈왼쪽은 전현희변호사〉은 29일 오후 서울지방검찰청(423호·이태엽 검사)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약사회는 지난 2000년 의료계가 의권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자신들을 비방했다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의협은 이번 약사회 고소건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약사회측에 대해 무고죄 및 명예훼손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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