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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 외국인 환자유치로 '지하경제'우려

불법 브로커 외국인 환자유치로 '지하경제'우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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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국감서 질타 "모니터링 방안 대책 마련"요구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도 36개 기관중 15개 뿐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인 일명 '의료관광'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지하경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호)은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 의료기관과 환자유치업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그러나 불법 브로커에 의해 '의료 암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현숙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2013년도 의료기관이 신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21만 1200만건에 달했지만, 유치업자가 보고하는 유치실적은 2만 7000건에 불과했다. 이는 결국 의료기관이 신고한 실적 중 77%의 진료는 국내 유치업체를 통하지 않고, 해외브로커를 통하거나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진료비의 30~70%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브로커가 늘면서, 거액의 수수료는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수수료를 지급해도 브로커에게 영수증을 못받아 세금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은 탈세를 하게돼 의료관광 지하경제가 양성될 소지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 외국인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한 현황을 보면, 국제의료협회 소속 의료기관 36개 기관 중 15개 기관만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보니 의료사고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불법브로커에 의한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진료비 폭리 등은 결국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며 "해외 환자 유치사업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저조에 대해서도 "해외 환자 유치사업 관계자에 대해 의료분쟁 예방교육 및 정보제공을 실시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정기택 진흥원장은 "해외 환자들이 정부채널로 오거나, 인터넷 정보를 통해 오는 경우도 있다"며 "중국의 브로커 문제는 현재 대책 마련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 원장은 "지적해주신 지하경제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배상책임보험 문제 또한 원활하게 의료기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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