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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강제조정·NECA 국감 '논란'
의료분쟁 강제조정·NECA 국감 '논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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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도 이슈
다국적사 기여도 제고, 의료기술 보장성 확대도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그리고 일반증인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의협신문
20일 국회 보건복지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 등 기관 증인 외 대한병원협회, 한국다국적제약협회 등 일반 증인들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미 한 차례 치러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못지않게 열기가 뜨거웠다.

중재원의 경우는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 국회의원들과 일부 여당 국회의원까지 찬성하고 있는 '의료분쟁 강제 조정절차 개시'를 놓고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맞섰다. 또한 중재원의 조정 개시율과 조정·중재 성립률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다.

NECA는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의 정책반영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이류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강력한 질타를 받는 등 수난을 겪었다. 게다가 임원들의 각종 비리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매서웠다.

일반증인으로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이 나선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문제가 보건복지부 국감에 이어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상근 병협회장은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을 묻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의 질문에 환자들이 더 신뢰하는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을 찾는 것은 막을 수 없으며, 지방 병원들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가 높아져 수도권으로 몰리던 지방환자들이 오히려 지방으로 회귀하는 역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밖에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기여도 미흡 문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촉발된 전국 요양병원 환자안전 관리 문제와 대한성형회과의사회가 스스로 제기한 일명 '쉐도우 닥터' 등 불법 성형수술 실태, 그리고  속초의료원 파업 사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 일반증인으로 나선 박상근 병협회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의협신문

의료분쟁 '강제 조정절차 개시' 놓고 이견 충돌
중재원 국정감사에선 '강제 조정절차 개시' 여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의 이견은 물론 특이하게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려, 보건복지위원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중재원 출범 후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3021건의 조정신청 중 1787건(약59%) 조정 정지(각하)됐고 피신청인 의료기관의 조정불참으로 인한 조정 정지(각하) 1684건(약56%)에 달한다며, 신속한 분쟁해결의 걸림돌로 의료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신청인(주로 환자)의 조정신청이 있더라도 피신청인(주로 의료기관)의 참여 부동의로 상당수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개정을 놓고 의료계는 강제 조정절차 개시 입장인 반면 환자측은 '조정절차 자동 개시'라는 대립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행제도로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바라는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의료분쟁조정제도 조기 정착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담당하는 중재원의 설립취지를 강조하면서, 의료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김명연 의원 등도 "조정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개원 이후 3021건의 조정 신청건수가 접수됐지만, 전체 3021건의 조정 신청건수 중 조정 개시가 되지 못한 것은 1787건으로 그 비율은 59.15%에 달한다"면서 "소비자분원 등 대부분의 조정중재원들은 조정 신청 즉시 개시되는데 반해 의료분쟁조정원만 그렇지 않다. 국회가 개정절차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호경 조정중재원장은 "의료계가 가장 불만으로 여기는 것이 감정절차에 비의료인이 3인 참여하는 부분과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불가항력 보상제도 등"이라며, "그동안 관련 의료계 인사들을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권역별 설명회도 열었다"라고 설명했다.

▲ 증인으로 출석한 추호경 조정중재원장 ⓒ의협신문
그러나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강제 조정절차 개시 논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차인 점을 고려하면, 조정 개시율(42.2%), 조정·중재 성립률(90.5%)이 낮다고 볼 수 없고, 두 수치가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강제 조정절차 개시 논의가 이르다는 것.

문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평가됐다. 조정·중재성립률이 90.5%로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정 참여율이 42.2%로 저조하다"면서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거부로 인한 저조한 조정 참여율을 제고하고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 조정절차 개시가 필요하다는 중재원 등의 주장은 분쟁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기반으로 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2년 4월 설립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만이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고, 아직까지 조정·중재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의 조정 개시율(42.2%)이 반드시 낮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간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의료중재원의 조정 실적이 높아질 것이며, 조정제도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자동개시 절차 도입보다, 당사자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설득 없이 강제 조정절차 개시만 고집"
문정림 의원은 특히 중재원이 강제 조정절차 개시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한 합리적 설득보다는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강제 조정절차 개시를 위해서만 노력해, 의료계와의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먼저 추호경 중재원장에게 "강제 개정절차 개시에 대한 원장님의 개인 소견은 무엇이냐. 강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냐.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고 있다"며 "의료계의 이러한 반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해당 사항은 관련법 개정사항이라 중재원의 소관이 아니라면서 쉬운 길, 즉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강제 조정절차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추 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13년 겨울 대한의사협회의 의뢰를 받아 의협이 발행하는 '의료정책연구'에 관련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 글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가장 큰 현안은 법개정이지만, 현시점에서는 법개정에 앞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개인적 소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관증인들에게 중재원과 NECA의 설립 목적 및 실효성, 그리고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의협신문
이에 문 의원은 "추 원장의 관련 견해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매번 바뀌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서 강제 조정절차 개시를 위한 노력만 해오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추 원장은 "그것은 모함이다. 나도 이제가지 개인의 명예하나 만을 보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게 모함하면 안된다"고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과 추 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던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의원이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를 할 때는 목소리가 올라간다. 의원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증인도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추 원장을 질책했고, 추 원장으로부터 "잘못된 것이 맞다"는 사과를 받아냈다.

"비리 온상 NECA, 존재 이유가 대체 뭐냐"
NECA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 수준은 중재원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다. 일부 의원들은 NECA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유사기관과 기능통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연간 17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정책반영률은 14.5%에 불과하다. 학술지 게재 및 발표된 연구결과를 포함해도 46.5%에 불과하다. 나머지 50% 이상의 연구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고 학술지에 게재되지도 않았다"면서 "이렇게 아무데도 활용되지 못한 연구에 27억원의 예산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NECA가 연구를 수용하다 조기종료한 연구과제 5건의 종료 이유가 업무중복 및 이관, 연구자의 인사발령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기종료된 연구과제에 대한 잔여연구비 2억원 가량은 아직 회수조차 되고 있지 않다. 도대체 NECA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윤옥 의원은 "NECA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라며 "2014년 보건복지부조사에 따르면 평가위원회 본부장이라는 최고실무책임자가 지난 2013년에 7건, 2014년에는 5건 등 업자들에게 향응를 제공 받았다. 그 결과 지난 9월에는 향응을 받은 업체의 경쟁업체에 해당 업체의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는 가짜 공문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NECA가 이렇게 범법비리 종합선물세트 같은 짓을 했는데, 고발 없이 정직 1개월 조치만 내려졌다"고 실소했다.

"비용효과성 확인된 의료기술 보장성 확대 필요"
문정림 의원은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평가 연구결과가 요양급여행위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NECA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연구결과가 심평원의 요양급여행위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신의료기술의 70% 이상이 비급여로 결정되고 있으나, 의료기술의 특성상 사용량에 따라 비용효과성, 경제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평원은 정책 결정시 NECA의 경제성평가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해 비용효과성이 확인된 의료기술의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NECA가 수행한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평가 연구결과가 정책결정시 활용되지 않는다면 연구인력 및 예산의 낭비일 뿐"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책 결정에 있어 NECA의 연구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활용하라"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사업 도입 이후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은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시장 진입 후 사후 관리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료기술은 발전주기(개발→허가도입→확산→적정사용→쇠퇴)에 따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마다 의료기술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몇 점이라 생각하나"

▲ 기관증인 및 일반증인으로 출선한 인사들이 거짓 없이 증언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의협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에게 질문을 던지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소수 의료법인만을 위한 특혜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안 의원은 "복지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시로 든 3개 의료법인만을 위한 특혜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은 몇 점짜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회장은 "교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점수를 매겨본 적이 없다. 어렵다"며 즉답을 피해가면서 "그러나 경영난에 있는 의료법인들이 타 법인에 비해 (부대사업 등에) 제한이 있는 것에 대해 물꼬를 터주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었다.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견실한 의료법인으로 탈바꿈하고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예시된 3개 의료법인들이 앞서나가다 보니 법에 저촉되는 점들이 있어서 청원을 한 것이며, 필요성이 인정돼 의료법 시행규칙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도 "모든 의료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상 진료 원하는 국민 막을 수 없다"
박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대형병원 환자쏠림문제 대책과 관련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정림 의원으로부터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으면서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대형병원·수도권 환자쏠림현상을 해결할 방안이 있냐"는 질문을 받은 박 회장은 "국민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은 자신이 믿고 선호하는 대형병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을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인증평가 등을 통해 지방의 병원들이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어, 이제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으로의 역쏠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역시 완화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원급에만 적용되고 있는 토요휴무가산제를 병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박 회장은 "진료라는 것이 요일과 관계없이 제공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 5일제 정착에 따라 주말에는 병원직원들과 의사들의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토요가산제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급에도 토요가산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회 차원에서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사들, 기부규모 등 국내 기여도 늘려라"

▲ ⓒ의협신문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현금 기부 규모가 0.37%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매출액 대비 기부규모를 늘리는 등 국내 기여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석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 매출액 대비 0.37%를 현금기부 했으며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 등은 기부를 늘릴 계획은 없는지를 물었고, 이에 이 부회장은 "다국적 제약사의 사회공헌 활동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국민에게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현금기부 규모를 1%까지 늘릴 계획이 없느냐고 되묻자 이 부회장은 "다국적 제약사 대표들과 의견을 나눠 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발생한 12건의 사망 사례를 지적하면서 임상시험의 안전성 향상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대 약물 이상반응과 관련된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며 "사망건수를 줄이기 위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차원에서 5년 전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수하고 있다"며 "식약처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성 강화안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의 다국가 임상시험 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부회장은 "전체적인 임상시험은 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2013년 임상시험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요양병원 안전관리·불법 성형수술 실태 등에도 '맹타'

▲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의협신문
여야 의원들은 이광훈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 사건 후속대책 미흡 문제와 요양병원 환자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아직까지도 화재사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1등급 요양병원이었던 장성요양병원 마저 화재 등 환자안전 관리에 취약했다는 점을 들어, 전국 요양병원들에 대한 질관리와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례적으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직접 나서 일부 성형외과 또는 의원들의 '쉐도우 닥터' 등 불법 성형실태 문제를 제기해 국감 일반증인으로까지 나선 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법제이사, 박영진 기획이사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박영진 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유령·대리수술', '불법 브로커', '저가 출혈경쟁', '불법 과다광고', '환자유인 및 알선' 등에 대해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리감독 관청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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