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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
노인학대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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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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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의사가 나선다 ⑧
▲ 전현숙(서울YWCA 사무총장)

며칠전 신문에 노인관련시설을 혐오시설로 오해해 주택가에 요양원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주민이 반대하면서 답보상태로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202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4퍼센트를 넘는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데 일반인의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낯설고 편견과 차별의식은 여전하다.

노인학대 통계가 해마다 발표되고 있고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일반인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나마 매해 조금씩 노인학대 신고율이 느는 것은 가정문제로 여겨졌던 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이슈화와 홍보가 필요하다.

노인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봐야하는가? 학대피해자·복지수혜자·부양대상자로서의 노인보다는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건강권·노동권·주거권·소득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은 노인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노인 당사자가 노인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모니터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2013년에는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을 위해 관련부처에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전문 인력 보강 및 노인 서비스 기관 종사자에 대한 관련 교육 강화, 노인친화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기존의 재가복지, 가정방문 등을 찾아가는 서비스의 효과적 위기사정 및 개입기능 강화, 노인복지관·119·병원·정신보건센터·알코올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실태 파악 및 예방 대책 마련에 관한 정책 권고안을 내기도 했다.

미디어 시대에 언론에서 표현되는 이미지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핵가족안에서 노인과의 접촉이 별로 많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더 클 수 있다.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준칙 중 노인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면 ▲언론은 노인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①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②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중성을 존중하다(① 연령을 이유로 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한다. ② 노인의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언론의 선정적, 경쟁적 보도가 문제가 되는 때에 위의 보도준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언론감시가 지속돼야 한다.

은퇴 후에 자원봉사활동, 재취업이나 창업,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취미활동 등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노인들이 많이 있다.

시민단체영역·자원봉사영역·사회복지계·지자체에서는 이런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는 개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의 의미 뿐 아니라 노인 이미지 향상·인력 활용·사회적 참여와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더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한 접근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 향상,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확산, 노인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인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어려운 노인을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 건강보험 지원, 요양간병, 일자리 정책 중심의 선별적 복지의 개념이 강했는데 평균연령이 높아져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 요즘 시대에는 노인이라는 동일개념을 탈피하여 건강, 계층, 생산성 등 다양한 격차를 반영한 세분화 한 노인정책이 필요하고 동시에 큰 틀의 노인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WHO의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WHO는 전세계적으로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Age friendly city)를 만들기 위한 8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고령 친화도시란 나이에 상관없이 불편하지 않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참여와 기회제공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도시를 말한다.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 영역은 △야외공간과 건물 △교통 △주거시설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적 포용 △시민참여와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 △사회지원과 보건서비스 등으로 주요 내용은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참여보장, 보건지원, 주택의 편리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살기 편한 환경조성에 대한 세부항목과 점검항목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모니터링을 거쳐 2013년에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다른 지방 도시들도 현재 준비중에 있다.

고령자뿐 아니라 장애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배제됨이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변화와 사회적 환경과 정책을 준비하는 내용이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위의 여러 영역들이 차근차근 실현되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한국 사회내 어떤 세대도 겪어보지 않은 문제로 계속적인 문제제기, 사회적 인식확대, 공론화, 지혜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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