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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환자정보 유출, 교감 하에 이뤄졌다?

약국 환자정보 유출, 교감 하에 이뤄졌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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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약학정보원 형사 2차 공판서 '복호화' 쟁점 부각

환자 처방전에 수록된 정보 약 300만건을 무단 수집해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이 "기망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 오픈돼 있었고, 교감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 재판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직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엄 아무개씨측 변호인은 약학정보원 전임 이사와 문제시된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해본 약사, 복호화 프로그램 담당 직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기망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지만 IMS 정보 수집은 밀행이 아닌 오픈돼 있었고 교감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사용한 약사도 정보수집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복호화 프로그램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다른 변호인은 "복호화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IMS에서는 풀 수 없었다. 복호화와 PM2000은 별개"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 가운데 복호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담당 과장 박 아무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공판이 열리는 11월 14일 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예정된 기일에서는 암호화한 개인정보를 푸는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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