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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 '원격의료 반대' 성명 채택 추진
세계의사회 '원격의료 반대' 성명 채택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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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사회 초안 제시...의협 등 각국 실무 참여
"대면진료 대체 불가, 안전성·유효성 평가 필요"
 ▲지난 8~1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총회 모습.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사회(WMA)가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지난 지난 8∼1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총회를 열고 독일의사회가 제안한 원격의료 관련 성명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각국 의사회 의견을 취합키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독일의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바일 헬스가 대면 진료를 대체하도록 기능해서는 안되며 안전성과 유효성·적합성,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거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강 부회장은 "이에 따라 세계의사회에서는 독일의사회의 제안을 각국 의사회에 회람해 검토의견을 취합키로 결정했다"며 "우리 협회역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세계의사회가 실무그룹을 구성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협 차원의 실무그룹 참여 의사를 미리 표명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성명서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격의료가 대면치료의 대체 방식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가장 서두에 언급하고 있다.

성명은 "모바일 헬스가 전통적인 건강 관리 및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의사의 대면치료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되며,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모바일 헬스의 발전을 주도하는 원동력은 영리추구보다 의료서비스 부족 해소이어야 하며, 환자·의사들이 모바일 헬스 활용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권장한다"고 언급한다.

특히 원격의료의 안전성·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성명은 "모바일 헬스 기술의 상호운영성, 신뢰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용자의 데이터, 특히 의료 데이터의 수집·저장·보호·처리를 규제하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장치가 충분히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저장·보호·처리되는지 고지 받고, 개인 데이터를 연구자·보험사 등 제 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계의사회 총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대표단. 왼쪽부터 강보경 국제협력팀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신동천 국제협력실행위원장, 김이준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부회장.

원격의료 도입시 의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성명은 "모바일 헬스 서비스를 제공한 의사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국 의사회 및 의료서비스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환급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모바일 헬스 기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 △모바일 헬스 활용과 관련된 책임 문제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모바일 헬스 기술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원격헬스 활용 지침에 대한 WMA 성명에서 제시한 윤리적 지침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세계 주요국가 대표단과 교류를 통해 국내 현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강 부회장은 "의협 대통합혁신위원회와 관련해 미국·일본의사회의 대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최근 유럽의 성분명처방 전면 실시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독일·프랑스 등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초 원격의료 반대를 위한 의료계 총파업 투쟁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조치와 관련해, 아시아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협 입장을 전달하고 지지 서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총회에 강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천 의협 국제협력실행위원장(WMA 이사)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독일의사회가 세계의사회에 제안한
원격의료 관련 성명서 초안 중 '권고사항'

PROPOSED WMA STATEMENT ON MOBILE health

Recommendations

1.The WMA recognises the potential of mHealth to supplement traditional ways of managing health and delivering healthcare, however it must not be used to replace in-person treatment by a physician. In addition, mHealth services may not be appropriate in all settings.

2. The driving force behind developments in mHealth must be the need to eliminate deficits in the provision of care rather than profit making aspects.

3. The WMA urges patients and physicians to be discerning in their use of mHealth.

4. A clear distinction must be made between mHealth technologies used for lifestyle purposes and those which require the medical expertise of physicians. The latter must be appropriately regulated, for example as medical devices, and users must be able to verify the source of information provided.

5. Concerted work must go into improving the interoperability, reliability, functionality and safety of mHealth technologies, e.g. through certification schemes.

6. Sufficient policies and safeguards to regulate and secure the collection, storage, protection and processing of data of mHealth users, especially health data, must be implemented. Users of mHealth services must be informed about how their personal data is collected, stored, protected and processed, and be required to consent before disclosure to third parties, e.g. researchers or insurance companies.

7. Comprehensive and independent evaluations must be carried out on a regular basis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mHealth technologies and this information must be made publicly available.

8. mHealth can only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wards improvements in care if services are based on sound medical rationale.

9. Suitable reimbursement models must be set up in consultation with national medical associations and healthcare providers to ensure that physicians receive appropriate reimbursement for mHealth activities.

10. A clear legal framework must be drawn up to address the question of identifying liability arising from the use of mHealth.

11. Physicians who use mHealth technologies to deliver healthcare services should adhere to the ethical guidelines set out in the WMA Statement on Guiding Principles for the Use of Telehealth for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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