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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로 손보사 반사이익... 안돼!"
"건보 보장성 강화로 손보사 반사이익... 안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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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감서 대책 마련 촉구..."국가가 민영보험사 먹여 살리는 꼴"

▲안철수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민영 손해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건보 보장성 범위와 민영 손해보험사 보험상품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 보험사들의 보상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4대 중증질환 강화를 위해 5년간 약 9조원, 3대 비급여를 위해 2조 9000억원, 상급병실료 본인부담금을 낮추는데 1조원 등 12조원의 돈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면서 "이러한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영 손해보험사들의 지급률이 하락해 막대한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에서 지출되는 돈으로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옳지 않다. 민영보험사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보충적인 역할은 민간보험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반사이익이 실손보험으로 간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분과 상위 10% 분을 비교했보면, 월소득 80만원인 사람과 월소득 853만원인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금이 하위 10%는 848만원이고 상위 10%는 814만원으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이 더 높다"면서 "저소득층이 더 건강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이다. 보장성이 강화돼도 부담인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10등급으로 분류하고 최하위를 50만원으로 정했다. 이를 7단계로 구분하고 120만원으로 상향된 안을 개선안으로 들고 나왔다. 가처분 소득 대비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소득 하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액수의 1.8배다. 소득 상위는 0.6배다. 저소득층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 이용을 잘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급여 확대를 해야한다"며 "정부 계획으로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을 강화한 다음에 2017년부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 시기를 당겨야한다.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은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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