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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국정감사 도마위에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국정감사 도마위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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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안행부 국정감서서 경찰청장 질타
"환자 위협한 행위...압수수색 매뉴얼 마련하라"

▲ 박인숙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경찰의 마취환자 수술실 압수수색사건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13일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초경찰서의 영장 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13일 서초경찰서가 강남구 소재 모 이비인후과 의원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에 보험사 직원을 금감원 직원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 △병원 직원들로 하여금 보험사 직원을 경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오인하도록 한 점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수술을 받고 있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가 수술실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한 점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 기재한 사항 중에는 모 보험사 직원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중 3명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금감원 수도권 지역조사 TF팀' 소속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모 보험사 직원이 보인 행태를 볼 때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집행자로 하여금 보험사 직원들을 경찰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하게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병원 CCTV와 녹취록을 보면 보험사 직원이 병원 직원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공무원자격사칭'을 교사한 것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특히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박 의원은 "수술실에 수술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외부에서 신는 신발을 신고 수술 모자·마스크도 없이 그대로 들어간 것은 환자를 감염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장박동 모니터가 울리는 와중에도 금고에는 뭐가 있는지, 현금 수납을 수술실에서 하는지 묻고 스테이플러나 클립을 가져다줄 것을 요구하며 7분 30초 간 환자를 방치상태에 놓이도록 한 것은 '진료방해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경찰관과 조력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공무원 사칭 교사를 방지하기 위해 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역할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진료 또는 수술 도중 영장 집행에 대해 환자 안전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경찰청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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