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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수술 중단…경찰청장 사과해야
환자수술 중단…경찰청장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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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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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수색을 이유로 전신마취 상태의 환자가 대기중이던 수술실에 난입해 환자의 수술이 중단된, 실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법 집행절차를 했다는 입장이고, 수술실 진입은 의사의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수술중인 환자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대한민국 경찰의 기계적인 법집행절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 직원이 동행인으로 참여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

압수수색과정에서 동행인이 증거 확보를 위해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 경우가 관행적인 것인지 적법한 과정을 거친 것인지 속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에 참여한 L 보험사 직원은 1년6개월 여 전 수사대상이 된 의료기관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 개시의 단초를 제공했을 것이란 의혹까지 사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편파수사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마땅히 경찰은 이들을 동행인에서 배제했어야 했다.

여러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어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내야겠지만 그 전에 어떤 이유로도 환자의 수술을 중단시킨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당시 수술대기중이던 환자는 수면마취상태에서 약 8분간 방치됐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시간이면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리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중이었다 해도 상식적으로 의사가 환자의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처했어야 했다.

현 형사소송법 제125조에는 압수수색의 야간집행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의료인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구속시 수술중이거나 진료중이라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영장 집행을 일시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할 판이다.

이에 앞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환자가 위험에 처한 사태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나서 사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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