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선 의료기관 불편 겪는 상황 인정
시민단체·안행부 반대 없으면 개선방안 마련 시사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병의원 예약시 환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에 대해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미 예약시스템을 개편한 일부 대학병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만 크지 않고, 안전행정부가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정리하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다는 것.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은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조건부로 병의원 예약시 환자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병의원 불편을 개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서기관은 "아직 뚜렷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미 예약시스템을 개편한 일부 대형병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크지 않으며, 안전행정부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보다 환자안전이 더 중요한다는 인식을 하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선 빠르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서기관은 "유관단체의 반대가 크지 않고 안행부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진료예약을 의료법상 진료의 단계로 편입시칠 수도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최근 열렸던 관련 토론회에서 의료계에서 환자안전 측면을 크게 강조했다. 안행부도 이러한 우려를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다. 안행부의 인식이 전환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개선안을 마련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환자안전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가 더 중요한 가치인지 판단이 명확히 나지 않았다. 두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서면 그에 따라 후속조치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병의원들의 불편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특히 일부 대학병원들에서는 환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대기하는데, 규모가 작은 병원들에서는 환자들이 조금만 불편해도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 비즈니스 차원에서 응대가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