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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시술로 실명 부작용...식약처 파악도 못해

필러 시술로 실명 부작용...식약처 파악도 못해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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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국내서 44명 부작용 환자 발생
식약처, 업체 보고에만 의존...공개된 내용조차 파악 못해

필러 시술로 인한 시력소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동익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한국망막학회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미용목적으로 얼굴에 필러를 주입한 사람들 중 안동맥이 폐쇄돼 시력소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국내 환자가 44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28명의 환자들은 망막 및 맥락막 혈관의 전반적인 폐쇄를 보이는 안동맥 폐쇄·전반적인 후섬모체 동맥 폐쇄·중심망막동맥 폐쇄 등의 소견을 보였다.

16명의 환자들은 망막 및 맥락막 혈관의 국소적 폐쇄를 보이는 국소적 후섬모체 동맥폐쇄·분지망막동맥 폐쇄 등의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국내에서 필러 시술로 인한 망막폐색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식약처에 보고된 필러 국내 부작용 건수는 145건으로, 대부분 통증, 멍 등 경미한 증상에 불과했다. 특히 이 부작용 마저도 제조·수입업체가 자발적으로 국내외 논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였다. 식약처가 부작용 파악을 하기 보다는 업체들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질타했다.

최 의원은 "식악쳐가 필러 부작용 사례를 접수받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도 이미 두 건의 실명사례가 학회에 공개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식약처는 공개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의견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사례 수집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부작용 보고를 독려해야 한다"며 "기존에 공개된 사례도 분석해 안전한 필러 사용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제도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 처장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현재는 정당하게 생긴 부작용만 보고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유해사례와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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