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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소된 병원장, 재판 결과는 '정반대'

사기죄 기소된 병원장, 재판 결과는 '정반대'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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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식당 운영하면서 직영가산금 청구해 기소…유·무죄 엇갈려
법원 "영양실장 등 직접 고용 인정" 위탁 운영 혐의 무죄 판결

병원식당 운영의 일부를 외주업체에 맡겼더라도, 필요한 식당종사자를 직접 채용하고 소속 영양사에게 업체와 독립된 업무를 맡겼다면 직영 운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모 업체와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일부를 업체에 지급할 식비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식당을 위탁 운영했음에도 공단에 직영가산금 등을 청구해 2억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원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전까지는 해당 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병원을 개원해 식당을 위탁 운영했지만, 병원을 확장 이전하면서 직영 체제로 전환해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업체가 매월 입원환자에 제공되는 1식당 3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50%를 공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식자재 대금 정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실제 병원식당 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영양실장이 업체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은 정황 등을 들어 "병원의 영양사나 조리사는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요양병원장은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업체가 구내식당 소속 직원의 급여에 대해 원무과로부터 매월 직접 통보받고, 영양실장을 통해 직원 휴가 등 근퇴 현황을 보고받는 등 실질적으로 식당 운영을 좌지우지한 정황이 명확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지법 재판부는 "구내식당의 운영방식과 관련해 직접 운영하는지, 위탁해 운영하는지 여부는 결국 영양사 등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및 지휘감독 관계, 식단 작성 등 식당의 전반적 운영 형태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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