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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의약품 바코드 표시 관리요령

의약품 바코드 표시 관리요령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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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의약품 바코드 표시가 어려운 작은 용량의 주사제나 연고제 등의 일부 용기 및 포장에 대해 의약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내용은 제약업소에서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바코드 데이터 베이스 구축양식과 제품정보 보고서 서식을 일부 변경했다. 또 바코드 표시가 어려운 주사제, 연고제 등의 일부 용기 및 포장에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하도록 개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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