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의약품 바코드 표시가 어려운 작은 용량의 주사제나 연고제 등의 일부 용기 및 포장에 대해 의약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개정내용은 제약업소에서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바코드 데이터 베이스 구축양식과 제품정보 보고서 서식을 일부 변경했다. 또 바코드 표시가 어려운 주사제, 연고제 등의 일부 용기 및 포장에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하도록 개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