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안전관리기준 위반 병원·소각업체 57곳 과태료·행정처분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요령 매뉴얼 보급...현장관리 강화키로
의료폐기물을 부실하게 관리한 종합병원과 노인요양병원이 과태료 처분과 고발을 당했다.
환경부는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425곳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병원·수집 및 운반업체·소각업체 등 57곳을 적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과태료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앙기동단속반·지방환경청(환경감시단)·시도(시군구) 합동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총 425곳 중 57곳(79건)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형사고발(24건)·과태료 부과(53건)·행정처분(32건, 병과 포함) 등이 이뤄졌다.
지방환경청(환경감시단)은 종합병원(65곳)·운반업체(38곳)를 대상으로 보관·전용용기 사용 실태·운반시 냉장차량 냉장설비(4℃ 이하) 가동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65곳 종합병원의 32%(21곳)에서 27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사항은 보관기간 초과·혼합 보관·전용용기 부적정 사용·표시사항 미기재 등 보관기준 위반(24건)이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종합병원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를 밀폐하지 않음 ▲전용용기 표기사항(사용 개시 연월일) 및 기재사항 미기재 ▲보관창고에 소독장비를 구비하지 않음 ▲의료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표지판 미설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및 부적정 사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312곳 노인요양시설을 점검한 결과, 보관기준 위반(13곳)·처리계획 미확인(6곳) 등 20곳(6.4%)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보관기준 위반 등 상당부분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소책자 형태의 <의료폐기물 RFID 장비 설치·운영요령 안내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1∼12월 중에 의료폐기물 관리의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한 병·의원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부적합 전용용기 유통 방지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