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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식당운영 맡긴 병원장 '사기죄' 유죄

업체에 식당운영 맡긴 병원장 '사기죄' 유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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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직영 아닌 위탁 운영...공단 기망 혐의 인정된다"

병원 구내식당을 외부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 등을 청구해 받은 병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서울 은평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병원장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1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원장은 2008년 주식회사 C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측에 식당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과 교육 등 운영 전반을 맡기고, 공단에 조리사·영양사·선택식·직영가산금을 청구해 4년여에 걸쳐 4억 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형식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돼 있는 점을 이용해 마치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공단을 속여 가산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업체는 환자식 1식당 3300원, 직원식 1식당 2000원으로 단가를 정해 1달 동안의 총 식수를 곱한 식대 총액을 납품대금으로 하고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들에 대한 급여 일체와 잔반비, 전기료 등을 부담했다.  

재판부는 "C업체가 병원으로부터 식자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식대 총액을 지급받아 거기에서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 일체를 공제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취하거나 영업손실을 본 것"이라며 해당 계약이 식자재 납품계약이 아닌 식당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병원장인 A씨가 마치 구내식당을 직영한 것처럼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해 직영가산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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