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4·6 합의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중앙의약분업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과 관련된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기구에서는 법률개정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화를 통해 협의, 합의점을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 임의조제 금지방안, 의약품 분류, OTC 슈퍼판매 문제, 대체조제, 약화사고 등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매듭을 풀어 나가게 된다.
의료보험과 관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 수가계약제,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체불진료비의 해결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이 위원회에서 협의, 실마리를 풀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앙의약분업협력기구가 발족됨으로써 종전 운영되어 온 의약분업실행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된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3월까지 구성하기로 했던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가 지역별 사정에 따라 지연됨에 따라 이 위원회의 구성도 15일까지 구성하도록 전국 시·도에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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