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객관·신뢰성 확보 이유
국립암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 4개 기관 추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가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확대된다.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NECA가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NECA가 보건의료분야 연구를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기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대병원 등(12개 기관)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4개 기관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NECA가 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통합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NECA가 자료분석 등에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NECA는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에 관한 사무, 보건의료 연구 자료의 통합분석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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