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0:40 (금)
성범죄 의사 739명이라니..."의사들 분개"
성범죄 의사 739명이라니..."의사들 분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9 12:0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강기윤 의원 보도자료에 '정정보도' 요청
"치과의사·한의사 모두 포함한 것...기본 무시"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 수가 739명에 달한다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주장에 대해 의협이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배포해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앞서 강 의원은 25일 '의사·변호사·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5년간 성범죄 2132명 검거'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특히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739명'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9일 성명을 내어 "통계자료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지 않고 성급히 보도자료를 배포해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담긴 모든 통계수치는 '검거인원'인데, 이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모든 범죄혐의자를 총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검거인원이란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른 기소·불기소 여부에 관계없이 입건된 모든 피의자를 포함한 것으로서, 최종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수치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결국 강기윤 의원이 언급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의사 739명'은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속단할 수 없는 통계수치"라고 강조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통계를 인용해 어떤 주장을 단정적으로 할 때에는 사실관계, 즉 분류기준, 용어의 정확한 의미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번 사건은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났고, 성급한 발표에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린 의사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확실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건은 그러한 원칙이 무너져 버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법과 정의를 다루는 국회와 경찰청에서 이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며, 관련기관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파렴치한 의사, 5년간 강간죄로 354명 검거'란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협의 강한 반발을 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