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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 역풍...환자 안전망 위협

주민번호 수집 금지 역풍...환자 안전망 위협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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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한 곳서만 성명·생년월일 같은 환자 10만 명...이중번호 발생
K-HOSPITAL 26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대책 토론회'...유권해석 변경을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는 전국 병원 원무 및 전산 분야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 주민번호를 이용한 예약업무 금지로 인해 적지 않은 진료업무 차질과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협신문 송성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2015년 2월 6일까지 유예)되면서 진료예약 업무과정에 이중번호·타인 예약 등 오류가 발생, 진료 차질은 물론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킨텍스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선홍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래원무 파트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Y대학병원에서 한 해 동안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환자가 10만 4485명에 달한다"며 "예약과정에서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면 동명이인 환자를 진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등록번호 이중발생으로 진료기록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 파트장은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 1명에 다수의 병원등록번호가 발행되고, 예약이 잘못되는 상황이 발생해 환자의 생명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위한 공단 전산망 접속이 불가능하고,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사업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들을 들춰냈다.

조주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원무팀장은 '진료예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환자 안전의 상관 관계' 주제발표를 통해 "진료예약 과정에서 주민번호 뒷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이중번호·타인 예약·개명 등으로 인한 예약 오류가 발생해 환자 안전사고와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 팀장은 "영수증 재발행·진료비 세부 내역서·진료비 환불 처리 등 부가서비스가 이전에는 유선으로 가능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에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1, 2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의뢰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의 하나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병원에서 의료정보를 전담하고 있는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 주민번호 수집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개선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적 쟁점 사항'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환자의 오인식별 가능성과 안전 문제는 물론 환자의 불편과 부담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이라며 "의료기관의 진료예약시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하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진료예약시에도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행정안전부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 선홍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래원무 파트장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른 올바른 대안 모색'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선홍규 파트장은 "병원 이용환자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9.4%에 달하는 대부분의 환자들 역시 진료예약시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파트장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주민번호 처리 법령근거가 존재하는 만큼 진료예약시에도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관리체계를 공단 접속이나 심사청구업무까지 아우를 수 있는 Medi-Pin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제안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환자들은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의 병력까지 모든 것을 의료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의사가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떤 형태로든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일선 진료현장에서 빚어지는 고충의 목소리를 전했다.

노경화 대구파티마병원 원무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통한 예약을 하지 못하면서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환 예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콜센터에서 재진환자 예약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만 갖고 업무를 하다 보니 상담시간이 길어지거나 본인 확인에 애를 먹기도 한다"고 현장의 애로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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