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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급여화' 요구에 醫·政 "글쎄..."

'금연치료 급여화' 요구에 醫·政 "글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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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가들, 급여화 원칙적 동의"방법론은 신중해야"
복지부, 치료·비용 효과성 의문 "확실한 치료법이 우선"

▲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될 건강증진기금 일부를 흡연자들의 금연치료 급여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주최로 열린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윤영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예방건강증진센터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예방서비스 분야로 분류돼 비급여 대상인 금연진료에 대한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센터장은 먼저 "연구를 통해 현재 비급여 대상인 예방의료서비스 중 금연 교육상담과 약물요법이 최우선 급여대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금연상담과 약물요법의 금연성공 효과가 확실히 입증됐음에도 금연의 문제를 개인 의지에 달린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다"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성인 10명 중 1명(매년 60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한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흡연관련 사망자 수가 5만 8155명에 달하며, 흡연이 남성 암 사망의 41.1%, 여성암 사망의 5.1% 그리고 남성 뇌졸중 사망의 28.9%,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의 42.1%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연간 1조 6914억원(2011년 기준)의 건강보험 진료비 소실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금연치료의 중요성과 효과성 그리고 금연치료 성공으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 윤영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예방건강증진센터장
특히 "높은 흡연율로 인한 건강폐해는 미래세대의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건강증진기금 재정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연치료 급여대상자는 금연 의지를 가진 모든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흡연자들에게 니코틴 패치, 부프포피온, 바레니클린 등 약물 중 1개를 선택하게 해 12 이내 사용하도록 하고 금연 교육상담 서비스를 연간 6회 이내로 받도록 하는 비용을 산정해 급여하는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현재 기준으로 급여대상 흡연자를 약 60만명으로 추정하고, 급여이용자 60만명에 대한 1인당 급여비용, 그리고 금연치료 시도자 중 50%가 4주 안에 탈락하는 점 등을 감안해, 금연치료를 위한 급여비 총액을 연간 965억원으로 예측했다.

한편 윤 센터장은 "급여이용자의 대상 범위, 금연치료 탈락자 중 추가 금연 시도자의 급여인정 범위, 금연치료 보수교육과정 운영주체와 내용 및 방식, 교육상담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치료가 금연성공률 높이는 가장 효과적 방법"
공청회 패널토의에서 이철민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교실 교수는 금연치료 급여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금연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흡연자의 70%가 금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들 중 30%가 금연을 시도한다. 시도자들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흡연자들이 그렇지 않은 흡연자들보다 30% 정도 더 금연에 성공한다"면서 "금연치료의 비용효과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미국, 영국 등 세계 유수의 관련 연구기관들의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특히 "금연 시도자들의 금단현상이 가장 심한 시간이 금연 후 1~2주 동안인데, 이때에 약물치료 효과가 높고, 이는 금연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면서 "금연치료는 금연정책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연치료를 보건소 보다는 의료기관을 통해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1차 금연치료 실패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할 수 있는 2, 3차 전문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금연성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급여화 원칙적 찬성...그러나 신중이 접근해야"

▲ 공청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사진 왼쪽부터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이철민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교실 교수, 윤영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예방건강증진센터장, 김일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금연치료 급여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효율화 측면 등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서 이사는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 한다. 그러나 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먼저 금연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국민건강 증진 목적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 "금연치료 급여화에 있어서 비용효과적이지 않거나, '모럴 헤저드'를 조장하는 방법론은 피해야 함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정한 보험급여 시스템으로 인해 금연의 보험급여화가 의사에게 자칫 새로운 수익수단으로 왜곡돼 홍보되고, 또한 다국적 제약회사(바레니클린 등 금연치료약물 생산자)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활동으로 인해 과다한 금연약물처방 및 과잉금연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임상에서 바레니클린의 높은 금연효과가 오히려 장기금연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즉, 매우 효과적인 금연약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잦은 재흡연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예상치 못한 역효과 특히 과다한 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연치료 급여와는 확보 가능한 재정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분배가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적절한 수가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료·비용 효과성 논란 여전...건정심 논의 거쳐야"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제언과 주장 그리고 우려들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손 과장은 먼저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 여부를 판단 시 의학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경제성, 진료비 규모, 사회적 연대성, 국민적 수용성 등 6가지를 대원칙으로 삼아 보험급여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그동안 이같은 원칙상 고려에서 금연치료 급여화가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가지 급여화 판단 원칙은 어떠한 공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 부여의 문제여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면서 "대부분의 의료행위 급여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금연치료 급여화 역시 건정심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그러나 "금연치료 급여와에 대한 의학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이 어느 정노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금연치료의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보다 보다 효과적인 금연치료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 해답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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