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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시행규칙,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

"부대사업 시행규칙,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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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변협 자문결과 인용해 "의료법 위반" 주장
"의료기관 이용·종사자 편의목적 한도 내에서만 타당" 강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 자회사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지난 19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한 공포를 통해 의료법인 자회사의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한다'는 자문결과를 최근 내놨다고 전하며,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위반 논란을 재점화 시켰다.

김 의원은 22일 "지난 7월 25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변협에 자문한 결과, 지난 18일 '1안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상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다'는 내용과, 2안으로 의료법인 자회사는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타당하다'는 내용의 자문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변협의 자문결과 1안과 2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안에서 변협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자문했다.

판단 이유는 "사업의 성격이나 해당 사업의 수지 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의 성격이 크다. 의료법인을 사실상 영리법인화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2안세서 변협은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면 그 한계 내에서는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상인들이 영리추구를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과 마찬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의료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한다"고 자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변협이) 각각의 부대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제외하면 환자나 의료종사자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욕장업을 비롯한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역시 스포츠센터를 의료법인이 개설한다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해당 사업의 수지 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의 성격이 큰 것으로 역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협은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병원도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임대하는 것은 해당 의료법인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편의'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위임입법 일탈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특히 "결국 (변협은)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에서 기술한 것처럼 개정안의 목적이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본 것"이라며 "변협의 두 가지 견해 모두 의료법인이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면 의료법 위반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시행규칙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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