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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검진 권고안 시행은 아직 이르다"
"폐암 검진 권고안 시행은 아직 이르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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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정복포럼서 초안 공개...55~74세 흡연자, 매년 'LDCT검사' 권고
"권고안 대부분 NLST 준용...국내 실정에 맞는 권고안 마련해야"

▲ 19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폐암 검진 효과와 권고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50회 암정복포럼에서 '국가암검진권고안제개정위원회' 가 국내 폐암 검진권공안 초안을 공개했다.
'국가암검진권고안제개정위원회'가 갑상선암에 이어 폐암에 대한 검진권고안 초안을 발표했지만, 국내 폐암건진 관련 데이터 부족 등 국내 임상현실 반영이 미흡해 권고안 확정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권고안제개정위원회 공동주최 '제50회 암정복포럼'에서 국가암검진권고안제개정위원회는 폐암 검진권고안 초안을 발표했다.

폐암 검진권고안의 골자는 55~74세 사이 연령자 중 흡연력이 30갑년(월 1감 이상의 담배를 30년  흡연한 사람)이상이고 금연기간이 15년 미만인 폐암 고위험군 대상자들에게 1년 주기, 즉 매년 '저선량 CT검사(LDCT)'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

다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더라도 폐암 등 악성종양의 병력이나 12주 이내 호흡기감염력, 객혈, 원인 미상의 체중감소와 같이 폐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고, 체력조건이 부실한 이들은 검진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흉부X선검사, 객담세포진검사, 혈청종양표지자검사는 선별검사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검진 목적으로는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같은 권고안 초안 제정 작업은 성숙환 폐암검진권고안 제정위원장(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을 필두로 대한폐암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국립암센터로 구성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위원회가 주도했다.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1년동안 국내 LDCT의 도입 역사가 길지 않아 국내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외국에서 발간된 기존 폐암 검진 가이드라인을 수용·개정하는 방식을 택해 권고안 마련 작업을 수행해왔다.

전문과위원회에 참여한 신승수 아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에 따르면 이번 권고안 초안은 미국흉부외과학회(AATS), 미국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USPSTF), 미국암학회(ACS), 미국흉부학회(ACCP), 대한흉부영상의학회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의 지침 등 6개 지침을 조사·연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최근 가장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방법으로 평가되고 있고,  6개 지침에서 공통으로 반영하고 있는 NLST(The National Lung Screening Trial) 연구를 근간으로 했다.

"주기적 LDCT 검사, 폐암사망률 낮춰"

▲ 장승훈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국가암검진권고안제개정위원회 위원).
'폐암 검진대상과 검사방법에 따른 권고안' 초안을 발표한 장승훈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먼저 "권고안 초안에서 제시한 폐암 선별검사 대상자를 NLST 연구의 선정기준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해 75세 국민의 기대여명이나 폐암 요약병기별 5년 생존율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국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 참고하고 있는 NLST 연구를 기준으로 삼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NLST 연구는 미국에서 5만명이 넘는 대상자를 CT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폐암사망률과 전체사망률을 평균 6.5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무작위대조연구(RCT)로서, 고위험군에서 1년 간격으로 세 번의 LDCT 검사를 시행할 경우 폐암사망률을 약 20%, 전체 사망률은 약 7%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국내 데이터 반영 미흡, 비용효과성 입증 안돼"
그러나 권고안 초안을 접한 국내 관련 전문가들은 권고안 내용 대부분이 미국의 NLST 연구결과를 인용했고, 특히 국내 연구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국내 임상현실 반영이 미흡하며 권고안 시행시 비용효과성을 명확히 입증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고안 시행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대한금연학회장)은 "권고안 초안 내용을 듣고 싱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교수는 "권고안 내용의 상당부분이 기대와 달리 미국 NLST 결과를 배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가에서 암검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예산이 있다는 믿음 하에 권고안을 마련해 시행하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 상황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적용이 거의 되지 않은 권고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향후 큰 부작용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유럽도 'NELSON' 연구결과를 기다리면 권고안 마련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연구결과만을 준용해서 권고안을 마련해 그것도 국가암검진사업 차원에서 시행하기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일단 비용효과성 등 경제적 검토를 배제하고 학술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했다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NLST 연구에서도 LDCT 검사를 주기적으로 했을 경우 고위험군 160명당 1명, 저위험군 300명당 1명만이 폐암으로 진단된 것으로 돼 있는데, 권고안 초안대로 국내에서 시행했을 경우 비용효과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 제50회 암정복포럼에 참여한 토론패널들이 폐암 검진권고안 초안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박광식 KBS 의학전문기자, 황승식 인하대의전원 사회의학교실 교수, 조홍준 대한금연의학회장, 이경수 성균관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강경호 고려의대 호흡기내과 교수).
"LDCT의 높은 위양성률, 오진으로 오해받을 수도"
강경호 고려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결핵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서구에 비해 위양성 병변이 높고 판독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에서 인데, LDCT의 높은 위양성률이 오진이나 의료사고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NLST 연구의 위양성률이 96.4%에 이른다. 이러한 LDCT 자체의 태생적 약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내의 경우 결행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서구에 비해 위양성 병변이 높고 판도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NLST 연구를 그대로 수용해 국내 권고안을 마련할 경우 높은 위양성률이 오진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황승식 인하대의전원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권고안 시행의 이득과 위해를 명확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권고안 발표 내용을 보면, 권고안 마련 및 시행에 대한 이득은 명확히 설명돼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위해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즉 검진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효과는 부각된 반면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다. 양쪽 측면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고안이 마련되면, 국가암검진사업 차원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후 주로 논의해야 할 비용측면의 고찰이 없다"면서 "우리나라 검진사업비 예산이 매년 5000억원인데 반해 연구비 예산은 10억원 정도다. 지금이라도 연구비 예산을 늘려 국내 연구를 진행하고 학술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국내 현실에 맞는 권고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승훈 교수는 "실제로 폐암 검진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검진에 대한 이득과 위해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상 쉽지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권고안이 마련되더라도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설명하거나 검진의 이득과 위해를 담은 문서화된 자료를 환자들에게 주고 검진을 권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NLST 연구 결과를 기초로 내린 결론을 적용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은 상황임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암검진권고안제개정위원회 이번에 발표된 폐안 검진권고안 초안을 조만간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권고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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