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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질관리 위해 수가연계방안 나오나

혈액투석 질관리 위해 수가연계방안 나오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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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가 차등제·가감제 도입 방안 논의
투석협회 "투석기관 3분의 1이 불법...대책 시급"

혈액투석에 대한 차등수가제 또는 가감제 도입 방안이 논의 중이다.

혈액투석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이 약 1조5000억원에 달해 전체의 3%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 의료행위로는 가장 큰 규모이지만 질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교통·음식 등 편의는 물론 금품까지 제공하며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투석기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보건당국의 단속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계에 따르면 투석 전문의 1인당 1일 적정 환자 수는 개원의 36명, 외래를 겸임하는 의대교수는 24명 정도다. 그러나 적정성평가 5등급 투석기관의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100명이 넘는 실정이다. 2012년도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혈액투석실을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투석 전문의를 보유한 곳은 27.9%에 불과하며, 이들 기관의 70%가 3등급 이하였다.

▲전로원 대한투석협회 이사장

사정이 이렇다보니 투석 치료의 질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석 기관의 질관리를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차등수가제를, 심평원은 가감제를 각각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등수가제는 환자 수와 수가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며, 가감제는 일단 수가를 지급한 뒤 적정성평가 등급에 따라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다.

의료계 역시 수가연계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대한투석협회 전로원 이사장은 21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생협, 요양병원들이 환자에게 음식물·차량·금품을 제공하면서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의료질 보장을 위한 적정수의 의사·간호사 인력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측과 수가 차등제·가감제 도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의료생협에 대한 대책 방안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대한투석협회에 따르면 2010년 98곳에 불과하던 의료생협은 2013년 4월 현재 340곳으로 급증했다.

전로원 대한투석협회 이사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법인 형태의 불법 혈액투석 의료기관들이 의료생협으로 개설형태를 바꾸고 있다. 2013년 말 전국적으로 13곳이 의료생협으로 바뀌었고, 올해에만 3곳이 개설했거나 개설 준비 중에 있는 등 파급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이들은 대개 금품을 통한 환자유치를 통해 박리다매식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위치한 지역의 불법적 경쟁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이들 생협이 인공신장실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제하지 않는 한 이들의 불법적인 경영형태로부터 일선 의료기관이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의 투석치료 질 문제 역시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2012년도 혈액투석실을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54곳이었으나, 2013년 말 107곳으로 1년새 두 배 늘어났으며 전국 혈액투석실의 12.9%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도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서 투석 전문의를 보유한 곳은 27.9%에 불과하며, 이들 기관의 70%가 3등급 이하의 기관이었다.

적절한 의료수가 보장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투석수가는 지난 5월 13만6000원에서 14만6200원으로 인상됐는데, 이는 무려 13년만에 인상된 것. 애초 보건복지부는 2만원 인상 방안을 제시했으나 경제부처의 반대로 인상폭이 반토막 났다는 후문이다.

전 이사장은 "최근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의 사례에서도 본 것 처럼 적절한 보상체계의 부재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다. 나날이 새롭게 개발되는 고가의 치료제 및 투석막의 사용과 인건비 상승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혈액투석 수가는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오로지 혈액투석 치료를 하는 의사들의 개인적 손해와 의사 개인의 윤리의식에 기대고 있으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 이사장은 혈액투석 환자가 점차 고령화돼 가고 있는 점과  환자가 안정적 치료를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볼때 투석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치료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21일 디큐브시티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제 16회 대한투석협회 추계 심포지엄에는 투석전문의를 비롯해 전공의·간호사 등 6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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