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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개원하는 의사 범죄경력 확인하라니...
취업·개원하는 의사 범죄경력 확인하라니...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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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문헌 의원 발의 의료법개정안 '반대' 표명
개인정보 유출 우려...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우선

의사가 개원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지자체장이나 의료기관 대표가 해당 의사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최근 의료인 면허교부와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취업시 해당 의료인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면허등록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시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취업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인의 직업윤리 강화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법안의 취지이지만 의료계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시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정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 면허취소와 재교부 규정등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고,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지침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의료인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 대표에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인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유 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지적했다. 범죄경력조회는 지극히 사적인 민감 정보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민간기관인 의료기관 대표에게 조회토록 법으로 정함할 경우 정보 유출·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타 전문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은 "변호사·변리사 등 타 전문 직역은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에 대해서만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직역 간 불평등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법적인 통제와 제재보다는 의료인의 각 중앙회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의 내부 윤리강화 및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업 윤리강화와 환자의 안전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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