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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의약품 처방 3만건..."DUR 의무화 해야"
금기의약품 처방 3만건..."DUR 의무화 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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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심평원 병용금기등 현황자료 공개
"DUR 시행 4년 지나도...금기의약품 처방은 늘어"

지난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된 의약품이 3만 건 이상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병용금기·연령금기·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부적절 처방 건수를 의료기관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3451건, 종합병원 9851건, 병원급 1만 437건, 의원급 6605건 등 총 3만344건에 이르렀다.

▲ 병용금기·연령금기·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 건수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의 부적절처방 건수를 비교하면, 2012년 1만 2371건에서 지난해 1만 3302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하는 단계에서 금기 의약품을 사전 점검하도록 한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금기 의약품 처방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은 "금기의약품 처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평균치보다 수백 배 넘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병원도 있다"며 "DUR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DUR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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