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44 (수)
약학정보원 사건 3라운드…처방정보 암호화 '공방'

약학정보원 사건 3라운드…처방정보 암호화 '공방'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17 12:2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2천여명, 약사회 상대 소송 3차 변론 진행
"주민번호 7억여건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이 핵심"

환자 처방전에 수록된 정보 약 300만건을 무단 수집해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 핵심인력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국민 2000여명이 제기한 민사소송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핵심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를 약학정보원이 암호화해 수집한 것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한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암호화를 거쳤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32부는 17일 국민 2101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에서 양측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변론에서 피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김일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약국에 설치된 프로그램 PM2000에서 약학정보원에 전송되는 정보 예시를 보여주며 주민번호의 경우 알파벳 형태, 의사 성명은 숫자 형태 등의 암호화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는 약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정보와 다른 내용으로, 암호를 풀려고 시도한 적도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장성환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쟁점은 암호화 여부가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장 변호사는 "검찰 공소내용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고 해독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했다"며 "주민번호가 자동전송된 것은 사실이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라는 명목으로 전용서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약사들도 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가 쟁점이 아니고 주민번호 등 총 7억여건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게 문제"라면서 "어떤 형태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일연 변호사는 "암호화 처리된 상태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며 "해독 프로그램은 일종의 시험용이었고, 실제로 해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학정보원 김아무개 전 원장, 처방전 정보 유출 프로그램을 개발한 약학정보원 임아무개 팀장과 처방전 정보를 수집한 엄아무개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 첫 공판은 이달 19일, 민사소송 4차 변론은 오는 11월 5일로 잡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