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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토요가산금 50% 환자 부담

10월부터 토요가산금 50% 환자 부담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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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 단계적 조정
심평원 "10월 토요진료분, 청구방법 주의" 당부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토요일 오전 진찰료 및 조제료 가산금에 대해 환자들이 50%를 부담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과 약국의 토요가산 적용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확대해, 토요일 진료시에는 기본진찰료의 30% 가산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는 가산금의 10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 했다. 올해 10월부터 2015년 9월에는 50%를, 2015년 10월 이후에는 10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토요일 진료분부터는 청구방법에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10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초진진찰료 1만 3580원과 토요가산 3370원, 퇴장방지의약품 처방으로 사용장려비용 184원을 합산해 총 1만 7130원이 된다.

여기서 가산금 중 50%가 환자부담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은 4600원이며, 결국 환자부담금을 제외한 1만 2530원을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 [예시] 의원 외래에서 10월 4일(토요일) 오전 10시에 진료한 내역
▲ 명세서 일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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