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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현지조사 방해로 업무정지 1년은 가혹"

(정정보도) "현지조사 방해로 업무정지 1년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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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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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심평원 조사 방해 A원장 처분 '취소' 판결

인터넷 의협신문 '닥터스뉴스'(www.doctorsnews.co.kr)는 9월 4일자 '심평원 직원 가족, 수술비 할인 거절당하자...'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측의 '보복성 현지조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락함으로써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방해했더라도 의료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 2부(재판장 박연욱)는 서울 강남구 A의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의원장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0년 9월 A의원의 허위청구 정황이 의심돼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A의원장이 심평원 조사원들과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이후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사 거부·방해·기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의원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으며, A의원장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의원장이 현지조사를 방해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업무정지 기간 1년은 위반 내용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해 엄격한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1년은 그 처분 중 가장 무거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현지조사 절차와 방식에 대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 A원장에게 이전까지 조사방해 전력이나 부당·허위청구 전력이 없는 점, 업무정지로 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의원 소속 직원까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해지는 면 등을 볼 때 복지부의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원장의 '보복성 현지조사'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남동생 코골이 수술비를 할인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보복성 현지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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