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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독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하라"
"정부 단독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하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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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6개월 시범사업, 졸속 추진" 강력 비판
시범사업 철회 촉구, 국회 입법저지 총력 다짐

이달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의협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한 졸속 시범사업 추진의 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정 합의사항을 위반해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민건강은 물론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정합의를 어긴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난 3월 이뤄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38개 의정 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한 것은 정부"라며 "정부가 깨뜨린 의료계와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입법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해다.

이어 "원격의료 허용 여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의료제도의 변화로서 의료 전문가이며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의사들을 배제하고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의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 일방 추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금일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방침에 대한 보도자료를 접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난 3월 이뤄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38개 의정 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한 것은 정부다. 

정부는 의정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상호간 유지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신뢰를 깨뜨렸으며,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입법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정부가 의정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건강은 물론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원격의료 도입시 동네의원과 환자의 의료장비 구입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원격의료와 허용 여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의료제도의 변화로서 의료 전문가이며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의사들을 배제하고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단독 시범사업 강행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시에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4. 9. 16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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