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점검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한 DUR 시스템은 의·약사가 처방하고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다른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과의 중복여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DUR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DUR 점검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금기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경우 DUR 점검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현숙 의원은 "DUR이 국민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며 "그러나 이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해 그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해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비급여나 일반의약품 위주로 DUR제도 실효성의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DUR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DUR 점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해당법안은 2012년 7월 발의했으며, 같은 해 9월 법안소위로 넘겨졌으나 2년이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아직 본격적인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