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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담배회사, '담배소송' 첫 변론서 치열한 공방

공단·담배회사, '담배소송' 첫 변론서 치열한 공방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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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담배회사 실체 낱낱이 밝힐것...손해배상"요구
담배회사 "금연, 개인 자유의지로 가능...위법 아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첫 공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건보공단은 4월 14일 담배회사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공단측은 "담배가 단순히 기호품이라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담배회사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려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담배가 69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기호품이 아닌 허락되지 않은 '위협'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담배회사들이 유해성을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위험을 담배회사들이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또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미국 법원에서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숨기고 중독성을 감추는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과 함께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담배회사들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담배회사들 "공단, 소송할 자격 없다"

공단의 주장에 담배회사들도 반박하고 나섰다. 담배회사측은 "담배가 기호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담배회사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단이 '모든 흡연자는 담배 때문에 죽는다'는 식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별로 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배회사측은 "담배로 인한 유해성과 중독성 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금연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공단이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담배회사측은 "공단이 직접 손해를 봤다고 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는 불가능한 소송"이라며 "흡연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 하지 않고, 공단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급여 지급 또한 공단이 해야할 임무이고, 흡연자의 질병에 의한 것이지 담배회사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담배회사측은 "기존에도 개인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번에도 공단이 주장하는 쟁점은 기존 흡연소송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을 방청한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금연을 권장하는 것은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7일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공단의 직접손해 청구 가능 여부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 증명방법 △불법행위 책임유무 등에 대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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