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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업무도 못하면서"...건보공단 안팎 '질타'

"기본 업무도 못하면서"...건보공단 안팎 '질타'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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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징수 소홀, 내부감사·국회·의료계 잇단 지적
"재정누수, 의료계 아닌 공단 책임...공단 구조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징수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면서,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단의 내부감사에서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연이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공단 내부감사,  보험료 체납해도 압류조차 없어

공단이 최근 공개한 6월 내부감사에 따르면, 공단 A지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압류조치도 하지 않았다.

보험료 징수관리 업무처리지침에는 체납처분이 승인된 것 중 환가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감사팀이 확인한 결과, A지사는 건보료 체납세대 중 체납처분 승인된 807건 중 168건은 압류조차 하지 않았다.

B지사는 예급채권 압류 5일후에 '채권추심요청서'를 송달해야 하는데도 지역보험료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1014건은 추심의뢰를 하지 않았다.  또 추심 완료한 압류해제 대상 512건은 해제처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월 내부감사에서도 지적됐다. C지사는 지역체납 6개월 이상 이면서 2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임모씨 등 114건에 대해 압류조차 하지 않았다. 또 직장체납 3개월 이상이면서 300만원 이상 재산보유 사업장 등 87건에 대해 압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압류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도 등기우편으로 재통지하고, 유선 또는 SMS로 발송해야 하는데도, 재통지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국회, 체납보험료 미징수로 재정누수 발생

▲ 이목희 의원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질타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체납보험료 중 거둬들이지 못한 금액이 2조 1000억원으로 총6조원 가까운 재정누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단이 심평원의 청구권 이관을 주장할 게 아니라, 보험료 징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구상금에 대한 미징수율도 40% 달하는 부분도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공단은 해마다 징수해야 할 건강보험 구상금이 약 308억원 발생하지만 이 중 약 122억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구상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구상금은 해마다 비슷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지건수는 연간 1만 9227건, 금액은 308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고지금액은 약 1542억원이나 미징수 금액은 약 610억원으로 나타났다. 미징수율은 약 40%로, 매년 122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강보험 구상금은 최근 5년간 발생건수의 27%에 해당하는 2만 5912건이 결손처분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단은 해마다 약 120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의료기관에 책임전가 하지 말라"

의료계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단이 본연의 업무인 보험료 징수나 부담금을 환수하지 못해 재정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단은 재정 손실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단은 업무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청구권 이관등을 주장해 오고있으나, 본연의 업무인 보험료 징수에 보다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단은 보험재정이 적자일때마다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부당청구 제재를 강화하는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소득 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고, 가입자 자격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공단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가 지난해 말 체납자 통계를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의 20%인 156만세대가 해당됐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일반 민간기업 같았으면 문책이나 징계를 당할 수치"라며 "이는 공단의 방만 운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인력효율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을 형평성 없이 관리하는 것은 무능과 업무태만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도 우리나라 공보험 관리운영비가 전체 보험지출액의 3.4~5%로, 일본(2.7~3.2%), 대만(2.0~2.3%)에 비해 많다"며 "공단의 직원들이 인력효율화를 위해 방만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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