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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결핵 확진' 잘못된 자료 내놓고도 나몰라라
집중취재 '결핵 확진' 잘못된 자료 내놓고도 나몰라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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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건강 위한 '외길' 12년…하루 아침에 날벼락
결핵산부인과 사태 일파만파…확진 영아 없음에도 정정 안이뤄져

지방 중소병원 산부인과장을 맡고 있던 A과장과 의대 산부인과에 근무하던 B교수는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보자며 의기투합, 2002년 분만과 여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C산부인과의원을 개원했다.

저출산과 낮은 수가 그리고 의료사고 문제로 기존에 분만을 하던 산부인과도 분만을 포기하거나 미용이나 피부·비만 등 다른 진료과로 간판을 바꿔달기 시작하던 무렵이라 주변에서는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데 왜 어렵고 험한 길을 가려하냐"며 만류했다.

행복한 분만 병원과 여성 병원을 만들고 싶다며 오랜 동안 준비했던 터라 주변의 걱정과 만류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A과장은 부인과 내시경수술·불임·요실금은 물론 태아유전학·갱년기·여성암 등으로 특화된 산부인과 의료진들이 속속 합류하고, 안전한 수술과 통증관리를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까지 영입했다.

가까운 곳에 여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개원하자 지역 주민들이 먼저 반겼다.

2002년 개원 이래 지난해까지 1만 7000여명이 C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했다. 환자가 만족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 2004∼2009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6년 연속 제왕절개 분만율은 낮고, 자연분만율은 높은 산부인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 보겠다며 밤 잠을 설쳐가며 고군분투한 12년 동안의 노력은 지난 7월 8일 신생아실에 근무하던 직원의 결핵 판정 직후 날벼락을 맞고 말았다.

 

"매년 1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게을리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의 경우에도 건강검진 과정에서 흉부 X선 촬영을 했고, 결핵의심 소견이 나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협진의료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내과 협진의료기관에서 시행한 흉부CT와 객담 도말검사에서 결핵감염의심 판정을 받은 직후 근무를 중단시키고 결핵약 복용과 함께 집에서 치료하며 쉬도록 병가 조치했다.

결핵감염의심 판정을 내린 협진의료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5일 관내 보건소에 결핵감염의심 판정 사실을 신고했다.

결핵감염의심 사실을 신고받은 부산시 보건당국과 질병관리본부는 7월 16일 C산부인과를 방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7월 19일에는 해당직원에 대해 기관지 세척액 채취검사를 시행, 활동성 결핵환자로 판정한 데 이어 7월 20일 역학조사를 결정했다.

결핵판정을 받은 직원과 함께 신생아실에 근무한 직원들을 비롯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흉부X선과 객담검사 결과에서는 모두 음성(정상) 판정이 나왔다. 환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검사에서도 모두 정상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7월 21일 C산부인과 직원의 결핵판정 사실과 역학조사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C산부인과는 직격탄을 맞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생후 3개월까지의 영아 223명을 대상으로 흉부 X선검사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를 시행했다. 이 중 1명의 영아에서 결핵의심소견이 나오자 검사대상자를 319명으로 확대했다. 319명 중 3명을 제외한 166명이 흉부X선 촬영을 받았고, 189명은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했다. 피부반응검사를 받은 189명 가운데 47명이 양성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시는 7월 31일 '신생아실 근무자 결핵발생에 관한 보고'를 통해 X선 검진결과 결핵의심 환아 1명이 결핵으로 확진됐으며, 의심 소견 2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시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부산시는 7월 31일 '부산시, 산부인과 신생아 결핵 예방에 총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1명이 결핵으로 확진됐으며, 2명은 결핵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결핵이 확진됐다"는 내용은 불과 4일 뒤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1명 결핵 확진, 결핵 의심 2명" 보도자료 배포

"결핵 확진"이라는 보도자료의 여파는 상상 외로 컸다.

A원장은 "결핵의증으로 3명이 흉부CT를 찍었는데 2명은 정상판정을 받았고, 의증으로 나온 1명은 보건당국이 지시한 병원에서 검사받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균 배양에도 실패했다"며 "결과적으로 해당환자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과 함께 생활한 가족들은 물론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도 결핵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한 명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7월 31일 결핵이 확진됐다며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문제를 야기한 부산시는 8월 4일 C산부인과에 해명문을 보내 "현재 결핵치료 중인 1명의 환아는 균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사선학적 소견만으로 진단했다"면서 "결핵의사환자로 진단 후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결핵의심아 2명은 흉부CT결과 결핵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지 않아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A원장은 "이미 신문과 방송을 통해 결핵환자가 확진됐다고 공개해 치명적인 피해와 오해를 사도록 해놓고, 해명문은 언론사가 아닌 우리에게만 보냈다"며 "이후에도 공개적인 정정이나 해명이 이뤄지지 않아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부산시청 홈페이지의 미디어부산 코너에는 "이 환아는 7월 30일 결핵으로 확진 받았다"는 내용이 그대로 게재돼 있다. 보도에 대한 해명이나 정정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 시정을 홍보하는 'BUVI News'(8월 4일자)도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내렸다"는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오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자료를 제공한 부산시가 아무런 정정이나 해명자료를 내놓지 않다보니 잘못된 내용을 보도한 신문과 방송 역시 '확진 판정'이라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결핵 확진' 자료 공개한 부산시 '나몰라라'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결핵 감염 진단법으로 5세 이하에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를 권고하고 있으며, 경결이 10㎜ 이상이면 양성으로 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원장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규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결핵감염(잠복감염) 여부를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TST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BCG 접종을 받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양성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

보건당국은 C산부인과에서 TST를 시행한 189명 중 47명(24%)이 양성이라고 발표했다.
A원장은 "질병관리본부가 발행하는 '2014 결핵관리지침'에는 BCG접종을 고려해 판독하는 것에 대해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결핵진단에 사용하는 TST·단순 흉부X선 촬영 만으로는 잠복결핵감염인지 활동성결핵인지, 치료된 결핵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실정이다.

A원장은 '2014년 결핵진료지침'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5세 미만 소아에서 잠복결핵 진단을 위해 TST를 선호한다고 기술한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는 소아에 대해 BCG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의무화하고 있다"며 "두 나라의 BCG접종 상황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BCG 접종으로 인한 양성 반응 문제를 감안하지 않은 채 TST를 기준으로 결핵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3개월 된 정상 영아에서 42%가 양성으로 나오는 TST검사를 잠복결핵을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힌 A원장은 "우리 병원에서 양성으로 나온 47명 모두 BCG 접종을 받은 영아였다"고 설명했다.

BCG 접종 후 양성반응이 최고조로 나오는 6∼12주 사이의 영아들에게 TST를 하면 당연히 양성반응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

A원장은 "BCG 반응과 감염으로 인한 반응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성으로 나왔다고 무조건 9개월 동안 항결핵제를 투약하도록 한 결핵관리지침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BCG 접종 직후 접종으로 인한 양성반응과 감염으로 인한 반응과 구별하기 위해 경결 크기를 15㎜로 권고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도 2회 이상 BCG 접종을 한 경우에는 TST를 시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시행하는 것이 높은 위양성률을 줄이는데 유용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 빈도가 중등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경결크기를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의견도 있다.

A원장은 "보건당국은 감염인지 BCG 반응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신생아들에게 항결핵제를 투약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어렵더라도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고 새로운 지침을 만드는 것이 우리 병원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더 많은 피해와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BCG 접종 땐 양성…감염 양성과 구별하지 않은 채 예방약 투여

잠복결핵감염은 체내에 소수의 결핵균이 생존에 있다가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증상도 없고, 외부로 결핵균을 배출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잠복결핵감염자는 전세계 인구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잠복결핵감염률은 1957년 전체인구의 72%에서 1965년 69%, 1990년 59%로 조사됐다.

의학계는 잠복결핵감염자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5∼10%에서 활동성결핵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 언제, 어디서든 잠복결핵이 활동성결핵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 보고된 '신규 병원 근무자에서 잠복결핵 감염률 파악'에 관한 연구에서 2135명 가운데 52.9%(1130명)가 결핵피부반응검사에서 양성을 보일 정도로 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 활동성결핵은 2명으로 파악됐다.

전체인구의 1/3이상이 잠복결핵일 정도로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핵이 잊혀져가는 후진국 질병이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감염병 중 하나라는 의미다.

하지만 C산부인과는 "질병을 퍼뜨린 온상"이라는 보호자들의 손가락질이 쏟아지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입원 환자의 35%가 빠져나갔고, 분만도 40%가 줄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1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졸지에 생활의 터전인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다.

직원들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와 소문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각계에 탄원서를 냈다.

"직원들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 모두가 정상이며, 감염 위험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해도 된다"는 부산시·보건소·질병관리본부의 보호자 안내문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C산부인과 관계자는 "우리병원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부산시가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우대제와 소외된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부터는 구청과 협약을 맺어 관내 취약계층 건강검진과 건강복지 지원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한 순간에 손가락질 받는 병원으로 낙인 찍혔다"며 답답하고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A원장은 "감염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역학조사에 협조했는데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다른 병의원들도 우리와 같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며 "보건당국의 검사 오류와 잘못된 발표에 대해 규명하고, 제대로 된 결핵관리지침을 만들어야만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산부인과 사건에 대해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근무인력에 대해 매년 결핵검사를 실시하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왔고, 환자의심 소견이 나와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에 협조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애쓴 의료기관이 사회적 비난과 피해를 입게 된다면 신고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더 큰 피해를 막은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병·의원 신고율은 2008년 51%(의무기록조사), 2009년 70%(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가량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의료계는 보건당국이 성실하게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대책을 내놓지 않은 한 신고율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감염관리와 방호체계에 구멍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50곳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여파가 분만을 더욱 기피하도록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와 각계에 보낸 청원서를 통해 "일방적인 역학조사방식으로 인한 손해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누가 산부인과를 지원하려고 할 것이며, 분만 인프라가 과연 유지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소한 자진신고한 병의원들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역학조사로 피해를 본 병의원들의 손해 보상을 국가에서 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저출산과 저수가로 고사위기에 처한 산부인과들이 분만을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 다른 진료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분만을 하고 있는 산부인과가 폐업 위기를 맞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인구 1/3 잠복결핵…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어

한편, 지난 7월 29일부터 결핵관리를 한층 강화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신고의무자를 의료기관의 장·의사·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로 규정했으며, 신고대상은 결핵환자 뿐 아니라 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결핵에 합당하나 세균학적으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결핵의사환자'를 진단·검안한 경우까지 확대됐다.

신고는 질병보건통합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팩스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염성 결핵환자와 밀접 접촉한 의료기관 종사자(의사·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위생사·간호조무사 등)와 환자 등에 대한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핵검사는 연 1회 흉부X선 검사로 하되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흉부X선 검사에서 결핵 유소견을 보인 경우 진료의사의 진단에 따라 추가검사(객담검사 등)를 시행토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흉부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이 없이 자연치유돼 결핵병변이 있는 경우 결핵발병 상대위험도가 6∼19배로 비교적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흉부X선에서 비활동성 결핵 소견이 흔해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LTBI) 치료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비활동성 결핵 소견을 보인 경우에는 객담검사·추적 흉부X선 검사 등으로 활동성결핵을 배제한 후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이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LTBI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흉부 X선 소견을 갖고 있으면서 결핵발병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LTBI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위험정도에 따라 LTBI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핵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매년 잠복결핵까지 검사한다면 이에 제대로 응할지 의문이고, 가뜩이나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불편함까지 가중시킨다면 병의원을 운영하기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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