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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직업윤리와 자율규제의 선결 조건
전문직 직업윤리와 자율규제의 선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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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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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를 설립해야 한다.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신고)과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입(신고) 규정이 유명무실하다 보니 회원들이 가입을 하지 않거나 폐업·이전 등 변동에 대해 알리지 않아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의료인 단체와는 달리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가단체는 개업할 때 반드시 중앙회를 거쳐 관할 관공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휴업이나 폐업은 물론 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변호사들은 중앙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개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강력한 통제력과 감독권을 행사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 권한을 달라는 의료인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결국 의료인단체 스스로 직업윤리와 자율규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들은 "의협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핑계를 들고 있다.

중앙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과 반감이 쌓이면서 회비 납부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수년간 의협회비 수납률은 7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때 비전문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개입이 더 노골화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 한다.

전문직의 직업윤리와 자율규제의 선결조건은 가입(신고)과 회비 납부다.

하는 거 봐서 회비를 내겠다거나 회원의 권리는 모두 챙긴 채 의무만 회피하려는 무임승차 행위는 의료인이 지향해야 할 직업윤리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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