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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헬기 있으면 뭐하나, 활용 안 되는데...

응급헬기 있으면 뭐하나, 활용 안 되는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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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범부처 헬기공동활용 체계' 미흡 지적
"부처·지역별 헬기보유 및 배치현황 따른 배치지침 미비"

응급헬기를 운용하는 정부 부처가 모여 만든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가 부처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세월호 사태 시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 및 소방방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5개 부처가 마련한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 방안'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미비하고, 응급헬기 배치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는 등 그 내용이 부실해 응급헬기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간 적극적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는 작년 9월 이후, 각기 운용중인 응급헬기 총 82대의 출동체계를 일원화하고 국민 중심의 출동체계를 구축하고자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구축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대책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0일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각 부처의 응급헬기 출동 시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전체 헬기 출동 상황을 모니터링해 중복 출동을 방지하고, 중증응급환자는 가능한 닥터헬기가 우선 출동하고, 장거리나 다수환자 이송의 경우에는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등 부처 간 응급헬기 출동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에 따른 실질적인 협력관계는 미비했다는 것이 문정림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운영지침 통보 한 달 후 발생한 '세월호 사태' 당시, 총 15대의 소방헬기가 출동했으나, 단 1대가 1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을 뿐이며, 목포에 위치한 닥터헬기 역시 1회의 구조임무에 투입돼 1명의 환자를 이송하는데 그쳤다. 이는 해양경찰의 통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의원은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각각 세월호 사건 이후의 체제 개편과 군사보안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연속적인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5개 부처 중 가장 많은 헬기를 보유한 산림청 역시 시범운영사업 및 운영실태 현지 확인, 응급의료 헬기 실무자 회의 등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은 사실상 5개 부처 중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의 양 부처 협조체제만으로 축소된 상태"라고지적했다.

이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헬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범부처 헬기의 공동 활용 방안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5개 부처가 보유한 82대 헬기의 부처별, 지역별 헬기 활용방안이 지침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응급헬기 배치원칙이나 추가도입의 우선순위 또한 지침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가칭)국민안전처'가 신설된다면, 그간 고려되었던 응급헬기 공동 배치와 증원 방안에 대한 범부처의 의견과 보유한 헬기의 장단점과 지역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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