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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7:34 (목)
"진료목적 개인정보 수집은 허용됩니다"

"진료목적 개인정보 수집은 허용됩니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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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포스터 4만부 배포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 있어야 수집 가능 '주의'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이 금지되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목적의 정보들은 대부분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진단·검사·치료·수납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진료 예약이나 일반적인 예방접종 안내에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수집·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의협이 제작·배포하는 환자 개인정보 관련 안내 포스터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원환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안내문' 포스터 약 4만부를 제작, 전국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진료목적으로 수집하는 환자 정보는 법률상 규정에 따라 수집하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진료과목 등을 말하며, 이들 정보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이용할 수 있다.

진료정보는 '진료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진료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료목적'의 범위는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단·검사·치료·수납의 업무 △진료신청 문자발송, 검사결과 통보 등 업무 △진료와 연결된 예방접종 등이다. '예약'은 진료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진료목적이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수집·이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부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진단명·진료경과, 치료내용·진료일시' 등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수집·이용해도 된다. 처방전·진단서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수술동의서 등은 환자가 동의해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토록해서는 안된다.

병원 이전이나 휴업에 관한 정보 안내 등은 진료예약·검사 등과 연결되므로 환자의 연락처를 이용해 안내할 수 있다.

예방접종 안내의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진료와 연결되는 경우 진료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접종 안내는 진료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간염 1차 접종자에게 2차 접종을 안내하는 것은 '연결되는 진료'로 간주돼 환자 정보를 이용해도 되지만, 독감접종 안내는 직접적인 진료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환자 정보를 사용해선 안된다.

안내문은 9월 15일자 의협신문과 함께 일선 회원들에게 배송될 예정이다. 의협 정보통신팀 관계자는 "포스터를 원내에 게시해 두면 환자들이 직접 열람하고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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