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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얼병원' 승인 9월중 결정...논란 '재점화'

'싼얼병원' 승인 9월중 결정...논란 '재점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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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업계획서 등 점검, 9월중 승인 확정"
"재점검하기 짧은 시간" 의료영리화 논란 재현될 듯

中 모기업 부도설, 한국법인 사무실 철수설까지 나돌면서, 졸속 설립 승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 '싼얼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설립 승인여부가 이번 달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사례가 될 것으로 사실상 지목했지만, 모기업 부도설과 한국법인 철수설 등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는 물론 언론으로부터 제기돼, 보건복지부가 싼얼병원에 대한 설립 허용을 졸속으로 하려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싼얼병원의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추가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9월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싼얼병원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을 의식한 듯 "외교부에 모기업 대표자 범죄경력 및 산하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해 확인요청을 한 상태며, 제주도에도 모기업 대표자 범법사실 여부, 모기업의 자금력, 투자의 실행가능성, 최단시간 대처 가능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외국 의료기관의 불법 줄기세포 치료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대해 제주도차원에서 보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싼얼병원 설립은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인 CSC(주식회사 씨에스씨, China Stem Cell Health Group)가 지난해 2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CSC는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총 505억원을 투자해 48병상의 외국인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직후 보건복지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싼얼병원의 외국인의료기관 설립 승인 요청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곧바로 의료영리화 논란이 일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이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시행할 우려가 있고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면서 싼얼병원 논란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등 사업계획을 재점검해 싼얼병원 승인여부를 9월 중 확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재점화 됐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싼얼병원의 모 회사인 중국 천진하업그룹 회장이 구속됐으며 모 회사가 부도 상태이며, 제주도 한국법인 사무소도 이미 지난해 말 철수한 상태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싼얼병원에 대한 외국인의료기관 설립 승인을 반대했다.

반대의 이유에는 싼얼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면 국내 의료영리화의 교두보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내포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바와 같이 싼얼병원에 대한 설립 승인여부를 계획대로 9월중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싼얼병원을 둘러싼 또 한 번의 찬반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교부에 모기업 대표자 범죄경력 및 산하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해 확인요청을 하고, 제주도에도 모기업 대표자 범법사실 여부, 모기업의 자금력, 투자의 실행가능성, 최단시간 대처 가능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며, 외국 의료기관의 불법 줄기세포 치료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대해 제주도차원에서 보완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설립 승인여부 확정시한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들이 명확히 풀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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